‘셀프채용’부터 ‘지인찬스’까지…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

‘셀프채용’부터 ‘지인찬스’까지…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2-06 16:19
수정 2023-1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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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825곳 실태조사
454곳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
채용담당자가 지원, 합격 ‘셀프채용’
지인 서류 탈락하자 재심사 요구하기도
인사공정성 현저하게 해친 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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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2명을 수사의뢰하고, 66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 825곳 중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채용 비리는 모두 867건으로 처분 사항은 수사 의뢰 2건, 징계 요구 42건, 주의·경고 823건 등이다. 권익위는 수사 의뢰 2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사례”라고 설명했다.

A단체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그 채용에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B기관장은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채용에서 탈락하자, 그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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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 요구 42건은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 또는 기간을 단축해 공고하거나,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하거나, 가점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총 14명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그 이행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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