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양육 ‘고딩 엄빠’ 지원 연령 19→22세 확대

나 홀로 양육 ‘고딩 엄빠’ 지원 연령 19→22세 확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12-04 23:49
수정 2023-12-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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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에게 1년간 매달 생활비 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청소년 90명이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앞으로는 20~22세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연령대는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그 뒤로 재신청은 할 수 없다.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다.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를 1순위로 하고, 초과 전까지는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심사한다.

2023-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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