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힘 실린 정부, 의대증원 ‘쐐기’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17 02:57
수정 2024-05-1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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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법원 “증원 정지 땐 필수의료 피해”
내년도 입시 예정대로 진행될 듯
의료계 “재항고” 갈등 격화 예고

대학들 새달까지 정원 확정 발표… 한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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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신청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대하다고 봤다. 원론적으로 재항고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 가며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인다는 입장이어서 의정(醫政)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동시에 2심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의대생들은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대 증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의대 정원 숫자를 정할 때는 의대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법원의 우호적 결정을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예정대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증원된 정원을 확정한다.

의대 증원 저지가 좌절되자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차라리 초반에 기각이나 각하를 했으면 괜히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실망스럽다”면서 “법원 판단 후 정부 대국민담화에서도 의정갈등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은 ‘주 4일 근무’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했고,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속히 재항고를 진행하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전인) 이달 31일까지 서면 검토·결정도 가능하다”면서 “국가적 중대 사건이므로 대법원도 통상 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법정 다툼을 통해 어떻게든 의대 증원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까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입시 절차는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관련 법과 민주적 절차를 준수했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수렴해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줬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관행은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도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떠나 계신 분들은 조속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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