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개정안 부결에 제주대총장 재심의 요청… 의대생들 “교수회 뜻 존중해달라”

의대증원 개정안 부결에 제주대총장 재심의 요청… 의대생들 “교수회 뜻 존중해달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5-14 16:07
수정 2024-05-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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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교육부 정한 사항 따라야”
교육부도 학칙 개정 촉구 공문 통해
“시정명령·행정조치 불사” 강경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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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김일환 제주대총장이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 지난 13일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40명에서 60명 늘어난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8일 열린 교수평의회 심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되며 발목이 잡혔다.

김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따라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의에서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심의안은 확정된다.

교육부는 부결 직후인 9일 제주대에 학칙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무산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조치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학칙개정안 재심의 요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대생들은 총장을 향해 “학내 구성원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대 의대생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근거가 부족한 졸속 행정에 대한 교수회의 민주적 결정을 묵살하고 비민주적인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근거한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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