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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 발생하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 실시한 곳 가운데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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