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최소 체류 3개월→6개월… 외국인 ‘건보 먹튀’ 막는다

    외국인이 단기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새로 20·30대 피부양자와 가구원인 지역가입자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금까지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같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산부인과 의사들, 인공임신중절 수술 거부키로···“입법 미비 해결하라”

    산부인과 의사들, 인공임신중절 수술 거부키로···“입법 미비 해결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지난 17일 공포한 것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한 것이다. 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행정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
  •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뽑아 ‘계층이동’ 지원한다

    내년 복권·체육기금 등 총 422억원 투입 月 40만원 장학금…대학생 지원도 확대 정부가 잠재력이 있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월평균 4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내년에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프로젝트에 복권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 총 4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20% 가구 대비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이 2011년 6.1배에서 지난해 9.3배로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다. 현행 저소득층 교육 지원은 등록금, 교재비 등 학교 수업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교육 격차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복권기금 장학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 한부모 자녀 등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 중에서 뽑는다. 일단 내년에 중2~고3 학년별로 300명씩 1500명을 뽑아 중학생 월 30만원, 고등학생 월 4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이후 대학생(월 50만원)까지 대상을 늘려서 연간 총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
  • 장애등급, 내년 7월부터 6등급→‘중증·경증’ 2단계로 구분

    장애등급, 내년 7월부터 6등급→‘중증·경증’ 2단계로 구분

    복지부, 장애등급제 30년 만에 폐지 일상 수행능력·인지특성·주거환경 등 내년 종합조사 후 수급자격·급여량 결정 기존 등급 장애인 재심사 안 받아도 돼 지역사회 자립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 장애인聯 “새 문제 소지… 완전 폐지해야”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으로만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한다. 지금은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눈다. 장애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또 장애등급제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장애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장애등급은 5급으로 낮은 편이지만 생활
  • 미혼모 10명 중 6명 근로소득 없어 ‘생활고’

    미혼모 10명 중 6명 근로소득 없어 ‘생활고’

    아이 아빠에게 지원받는 경우 11%뿐 28% 직장서 권고사직 강요받은 경험 미혼모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거나 학교에선 자퇴를 강요받는 등 사회적으로 큰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10~40대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복지급여, 기타소득을 합한 미혼모 월평균 소득액은 92만 3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녀양육비로 평균 65만 8000원을 지출했다. 미혼모 월평균 소득액 중 근로소득은 45만 6000원, 복지급여액 37만 8000원, 기타소득은 8만 9000원이었다. 응답자 61.6%는 ‘근로소득이 없다’고 답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미혼모도 전체의 10.0%였다. 취업자는 33.7%, 비취업자 51.0%, 학생은 12.0%로 조사됐다. 미혼모들은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아이 아버지 대부분이 출산 사실이나 양육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미혼모는 11.7%에 그쳤다. 미혼모 27.9%는 양육으로 인해 직장에서
  •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시 검토”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시 검토”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 고려 “운용수익률 낮지만 타 기금보다는 높아”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이전 부정적 주진형 본부장 내정설에 “인선 개입 못 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법으로 지급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서울신문 8월 20일자 15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불안이 크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문가들이 (지급 보장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인 지급 보장이라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재정추계 공청회에서 “현재처럼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난해 이 규정을 근거로 각각 2조 3000억원, 1조 4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다. 박 장관은 다만 “국가 채무부담을 거론하는 반대 여론도 있어 법에 기술적 고
  • 소득 3000원 늘어 연금 2만원 삭감 ‘불합리한 연금 감액’ 내년부터 폐지

    내년부터 소득이 3000원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원이나 줄여 지급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실제 소득이 오른 만큼만 기초연금을 삭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청년 고용 세제지원 나이 34세로 상향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일 때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다.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21만원)을 받으면 총소득이 140만원이 돼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B씨보다 총소득이 많아진다. 이런 소득역전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재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씩 깎아서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이 조금만 올라가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이 2만원씩 깎이는 게 문제였다.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데 소득이 5000원만 올라도 기초연금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오른 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제
  • “좋은 것만 나열…백화점식 저출산 정책 전면 재설계해야”

    “좋은 것만 나열…백화점식 저출산 정책 전면 재설계해야”

    주거 복지·청년 고용 활성화 등과 혼재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가 오는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대체할 장기계획을 구상하는 가운데 ‘백화점 나열식’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에 시행할 단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 정책처럼 백화점 나열식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이듬해부터 5년마다 수립한 인구정책이다.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에서 지난해 1.05명으로 떨어졌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기본계획 중 일부는 저출산과 연결되지 않고 보기만 좋은 사회정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노동시장 수급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는 주거복지 사업에 가깝지만 저출산 대책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지난달 신혼부부 전세자금
  • [뉴스 in] 국민연금 개혁안에 왜 분노하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과연 수십년 뒤에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왜 지급 보장을 명시화하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으로 팽배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 설득이 가장 중요한데도 정부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국민연금을 보는 국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들여다봤다.
  • [팩트 체크] ‘더 내고 더 받는’ 1안 초점…65세 정년연장 논의도 병행해야

    [팩트 체크] ‘더 내고 더 받는’ 1안 초점…65세 정년연장 논의도 병행해야

    3년전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수익비 3.0배…개인연금보다 더 유리 근로소득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소득상한액 인상 땐 노후 양극화 심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정 구조를 개혁한다고 발표하자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어느 쪽이 더 가혹할까. 많은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여긴다.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봤다. Q.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가혹한 조건인가. A.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진 않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여기에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연금액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보험료율은 7.0%에서 9.0%로 높였다. 더 내고 덜 받으면서 뒤늦게 받도록 기간도 조정한 것이다. 반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1안)에 초점을 맞
  •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만 문제? 노후소득 보장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만 문제? 노후소득 보장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확보와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초·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정목표 설정’과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인상’ 등을 제외한 기초연금과 장애·유족연금 등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나머지 급여제도 개선 사안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확장되지 못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2015년 기준)로 주요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12.5%)보다 3배 이상 높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3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55.8%로 절반을 차지한다. 2013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후 노인 빈곤율이 매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나 이마저도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기준 20만 9960원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보험료율 인상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체계화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원회 내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선 기초연금과 국민
  •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나…내년 2%P 오르면 월 4900~11만 3400원 더 내야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나…내년 2%P 오르면 월 4900~11만 3400원 더 내야

    노후 소득 보장위해 소득대체율 45% 유지하면 당장 내년 보험료율 2%p 인상 필요 가입자 최저 4900원에서 11만 3400원까지 오를 듯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 소득의 11%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인 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4.5%에서 1.0% 포인트 오른 5.5%를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의 11%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율 2%p 올리면 적게는 4900원에서 많게는 11만 3400원까지 더 내야 국민연금의 소득 하한액은 월 29만원으로, 한 달 2만 7000원(직장가입자 1만 3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상한액은 월 468만원으로 이보다 많이 벌더라도 보험료 월 42만 1200원(21만 600원)을 내게 돼 있다. 하한액과 상한액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인상할 때 내야할 보험료는 최저 3만 1900원에서 최대 53만 46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금액만 따지면 적게는
  • 전문가들 “연금개편,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전문가들 “연금개편, 국민 불신·오해부터 해소해야”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자문안이 공개되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재정고갈 시기가 당초보다 3년이나 앞당겨지면서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여서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틀을 넘어 소득보장제도 전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모두 포함해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고민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부담은 낮추고 소득은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원점 상태에서 총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상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다 같이 재원조달을 분담하고 주어진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을 연금 개혁의 걸
  • 국민연금 고갈 2057년...보험료 내년부터 2%p, 향후 10년 4.5%p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고갈 2057년...보험료 내년부터 2%p, 향후 10년 4.5%p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고갈시기 2057년 소득대체율 45% 인상시 내년 보험료율 2%p 인상 대체율 40%유지하면 2029년까지 4.5%p 인상해야 정부 “자문안은 재정계산 첫 발 내딛은 것” 2057년 국인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년부터 당장 11%로 인상하는 것과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13.5%로 올리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내년부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1%로 올리는 방안이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라면 현행 월 13만 5000원에서 월 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제고개선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안은 2028년까지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2% 포인트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70년으로 상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중시한 방안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담겨 있다. 두 번
  • 청소년 기준은 몇 살일까…18세·19세·24세?

    청소년 기준은 몇 살일까…18세·19세·24세?

    관련법 만 9세~만 24세 광범위 규정 만 18세 ‘성인용 게임·영화 관람’ 상충 각종 혜택도 통일된 기준 없이 적용 정부·국회 혼선 막을 교통정리 필요 청소년과 성인을 나누는 기준은 몇 살일까. 관련 법규를 보면 청소년은 초등학생인 만 9세부터 대학생, 직장인인 만 24세까지 광범위한 나이로 규정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각 분야에서 편의에 따라 청소년을 규정하다 보니 실제 자신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청소년 할인과 이용 제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각종 법규가 상충돼 혼선을 막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여성가족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을 규정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 청소년보호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큰 혼선을 주고 있다. 청소년 기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은 만 9~24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영화비디오법은 만 19세 미만, 게임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따르면 ‘만 18세’는 사행성·성인용 게임 등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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