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준은 몇 살일까…18세·19세·24세?
관련법 만 9세~만 24세 광범위 규정 만 18세 ‘성인용 게임·영화 관람’ 상충 각종 혜택도 통일된 기준 없이 적용 정부·국회 혼선 막을 교통정리 필요 청소년과 성인을 나누는 기준은 몇 살일까. 관련 법규를 보면 청소년은 초등학생인 만 9세부터 대학생, 직장인인 만 24세까지 광범위한 나이로 규정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각 분야에서 편의에 따라 청소년을 규정하다 보니 실제 자신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청소년 할인과 이용 제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각종 법규가 상충돼 혼선을 막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여성가족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을 규정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 청소년보호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법 등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큰 혼선을 주고 있다. 청소년 기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은 만 9~24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영화비디오법은 만 19세 미만, 게임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따르면 ‘만 18세’는 사행성·성인용 게임 등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