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피부양자도 국가건강검진
외국인이 단기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새로 20·30대 피부양자와 가구원인 지역가입자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금까지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같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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