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업무 미래부 이관… 상설특검 도입
여야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1월 30일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4인회동을 열고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입법 조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키로 했다. 54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도 연내에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다. 인터넷TV(IPTV), 위성TV 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옮겨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법령 제·개정권을 갖는다. 여야는 SO의 미래부 이관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