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제2의 종편·방송장악 우려” 與 “IPTV법으로 규제… 野 주장 기우”
여야는 28일에도 ‘네 탓 공방’을 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를 풀지 못했다.
현재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이관 문제다.
새누리당은 모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전날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진흥업무는 미래부로 이관하는 타협안을 제시해 주말 물밑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IPTV 인허가가 논란이 되는 것은 IPTV의 경우 기존 방송과 달리 쉽게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존 지상파 방송은 간섭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IPTV는 이 같은 주파수 제한이 없다. 통신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다. 또 지상파는 6, 7, 9, 11, 13번으로 채널 번호가 고정돼 있지만 IPTV, SO, 위성방송 등은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어 번호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야당은 IPTV 등의 인허가권을 미래부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