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운전면허 취소되고도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실형에 차량까지 몰수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많은 벌금을 낸 후에도 습관을 고치치 못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추가됐다. 올해 5월 A씨는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걸렸고 며칠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복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그의 습관을 고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그가 몰던 SUV 차량도 몰수했다.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선량한 일반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술 마시고 폰 보며 운전 4명 치고 난 뒤 ‘뺑소니’ 음주운전자 징역 22년 2014년 7월 일본 홋카이도의 한 해수욕장 부근을 20대 여성 네 명이 걷고 있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끼리 여름휴가를 얻어 여행을 온 것이었다. 하지만 꿈에 부풀었던 이들의 여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음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제비뽑기로 선봉 정한 황충과 조자룡… ‘도박죄’ 성립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제비뽑기로 선봉 정한 황충과 조자룡… ‘도박죄’ 성립될까

    한중은 땅이 기름져 물자가 풍부하고 주변 지형도 험한 전략적 요충지다. 유비가 북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건안 23년, 유비는 한중을 점령하기 위해 10만 군사를 이끌고 출병한다. 이에 맞서 조조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한중으로 향한다. 공명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조조군의 식량을 빼앗아 보급을 차단하려 한다. 임무를 부여받은 황충과 조자룡은 서로 선봉을 자처한다. 두 장수가 다투자 선봉은 결국 제비뽑기로 결정되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제비뽑기는 사실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력이나 전략이 아닌 운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비뽑기로 선정된 장수의 잘못으로 많은 병력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황충과 조자룡이기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다. 두 장수 모두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을 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일상생활에도 흔히 있다. 친구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밥값이나 술값을 내기부터 명절에 친척들과 벌이는 화투놀이나 윷놀이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내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 [현실 속 삼국지] 내기 골프 이기려고 ‘마약 커피’ 줬다면 사기죄

    A씨는 B씨가 내기 골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내기 골프를 제안했다. 그리곤 시합 당일 B씨의 커피에 마약 성분의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했다. B씨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키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백만원을 땄다. 이 경우 두 사람에게 도박죄가 성립될까. A씨에겐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더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우연에 의해 승부를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몰래 타 마시게 함으로써 B씨를 속여 돈을 편취(騙取)했기 때문이다. B씨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뿐 도박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 [현실 속 삼국지] 1000달러 내외 심심풀이 카지노 도박죄 아냐

    몇 년 전 어느 유명 연예인 가족이 해외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려 많은 돈을 땄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도박죄로 처벌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통상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많아야 1인당 수천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그 돈에서 기념품도 사고, 식비도 내는 등 여행 경비로 상당 부분을 쓴다. 카지노를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사용하는 돈은 많아 봐야 1000달러 내외가 대부분이다. 호기심에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다. 결국 형법에서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치므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에게 ‘배송 과정’ 불량 밀감 진상…손권은 다시 보내야 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에게 ‘배송 과정’ 불량 밀감 진상…손권은 다시 보내야 할까

    중국을 절반 이상 점령한 조조는 스스로 위왕(魏王)이라 칭하고 업에 위나라 왕궁을 짓는다. 그러곤 왕궁의 완공을 빌미로 각 주에 특산품을 진상하라고 요구한다. 조공을 약속한 손권도 맛있기로 소문난 온주의 밀감을 올린다. 조조는 진상된 밀감을 보면서 달콤새콤한 맛을 기대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일까. 조조가 껍질을 벗겨 낸 밀감에 알맹이가 전혀 없다. 조조는 당장 책임자를 불러 추궁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자급자족 경제 시대에는 거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기 스스로 소비하면 충분했다.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팔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조조에게 진상된 온주 밀감도 마찬가지다. 손권이 진상한 밀감이 조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넘어 알맹이가 전혀 없어 밀감이라고 볼 수조차 없었다. 이런 경우 조조는 손권에게 알맹이가 꽉 찬 것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손권의 입장에서도 억울하기 짝이 없다. 자신은 최상품의 밀감을 보냈는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과연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환불 불가 미리 고지해도 사이즈 안 맞는 니트 반품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니트를 샀다. 그런데 며칠 후 배송된 니트의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할인행사 기간에 구입한 옷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의 답변이 전자상거래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에 따르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을 넘어 단순하게 변심한 경우라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환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니트가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해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5년간 홈쇼핑 민원 682건… 허위·과장광고 불만 70%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TV홈쇼핑에 관한 민원은 총 682건을 기록했다. 그중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또 TV홈쇼핑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도 한국소비자원에 해마다 15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품질 관련 AS 문의가 가장 많았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물건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아두 버리고 집 떠난 손부인…유비는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아두 버리고 집 떠난 손부인…유비는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유비가 유장을 돕기 위해 출전했다는 소식은 손권에게도 바로 전해진다. 손권은 형주를 공격하려 하지만 여동생인 손부인(궁요)이 형주에 있어 난감하다.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여동생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권은 먼저 여동생에게 ‘아두와 함께 빨리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낸다. 편지를 받은 손부인은 아두를 데리고 몰래 형주를 빠져나가려 한다. 하지만 조운과 장비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아두를 빼앗기고 만다. 그러곤 조운과 장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오나라로 돌아간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제갈량의 권유로 손부인과 정략결혼한 유비의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유비가 형주를 비웠음에도 여동생이 있어 손권이 바로 형주를 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권은 먼저 여동생을 오나라로 돌아오게 했다. 이후 유비와 손부인은 다시 만나지 못한다. 부부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동거(同居) 의무를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비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라면 유비는 평생 독수공방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처럼 아두를 버리고 집을
  • [현실 속 삼국지]

    황혼 이혼 대신 ‘졸혼’ 유족연금 수령 가능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A씨는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고 난 후 드디어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극구 반대했다. 자녀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A씨는 이혼 대신 졸혼(卒婚)을 택했다. 남편과 따로 사는 대신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혼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이혼’을 택한 것이다. A씨가 졸혼을 택한 것은 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할 때 받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공동생활 위해 진 빚은 이혼해도 나눠서 갚아야 B씨는 남편의 정치 활동비, 선거 자금, 자녀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면서 3억원가량 빚을 지게 됐다. 뒷바라지에 지친 B씨가 더이상 도울 수 없다고 하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B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뒷바라지하느라 생긴 빚도 분할해 달라고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부부의 총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나눌 재산이 없다며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눌 수 있는 재산이 빚밖에 없더라도 부인이
  • [현실 속 삼국지] 장난전화로 119출동…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여자와 통화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살예방센터 상담원이었다. A씨는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긴급전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119 신고센터로 연결되자 ‘내가 지금 팔당댐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니 자살예방센터로 연결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약 4시간 사이에 모두 16번에 걸쳐 같은 내용의 전화를 했다. 그사이 경찰과 소방대원 30여명이 팔당댐 근처를 수색했다. 사소한 의도 탓에 공무인력이 헛고생을 한 것이다. A씨는 결국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마초를 유비에게 투항케 한 양송의 모함… 법적 처벌 가능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마초를 유비에게 투항케 한 양송의 모함… 법적 처벌 가능할까

    유비는 장로와 벌일 전투를 위해 유장에게 3만명의 병력과 군량 10만석을 요청한다. 하지만 유장은 늙은 군사 4000명과 식량 1만석만 보낸다. 화가 난 유비는 성도로 말머리를 돌려 부성, 파성, 낙성, 면죽관을 파죽지세로 점령한다. 벼랑 끝에 선 유장은 장로에게 원군을 요청한다. 장로도 촉을 탐내 마초를 대장으로 삼아 원군을 보낸다. 유비는 장비와 호각지세(互角之勢)로 맞서는 마초가 탐난다. 그래서 마초가 장로에게 충성하는 대신 촉을 빼앗아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낸다. 마초가 장로에게 돌아갈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장로에게 의심받아 진퇴양난에 빠진 마초는 유비의 부하가 되기로 결심한다. ※ 원저:요코야마 미쓰테루 ※참고: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비는 장로의 심복인 양송이 뇌물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다. 뇌물을 받은 양송이 장로에게 ‘마초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한 것이다. 장로는 양송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마초를 의심하게 된다. 장로의 믿음을 잃은 마초는 오갈 곳 없는 처지가 되어 결국 유비의 품에 안긴다. 마초가 유비에게 투항한 것은 양송의 모함이 결정적이다. 진실이 아닌 거짓된 말로 마초를 모함
  • [현실 속 삼국지] 스스로 허위 범죄 신고… 경찰 속인 죄로 처벌

    어느 날 한 남자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내가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그 남자의 소변을 받아 시약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이후에도 남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수배자라거나 대마초를 피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잡아가라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B씨처럼 자신에 대해 허위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하지만 B씨의 행위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거짓으로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B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서류 받은 대리인 제3자와 담보계약 유효

    A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달라고 B씨에게 부탁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을 모두 건넸다. B씨는 자신의 채권자인 C씨에게 서류와 인감도장을 보여 주면서 A씨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씨와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A씨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C씨로 하는 설정등기를 했다. 깜짝 놀란 A씨는 B씨와 C씨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C씨가 B씨에게 A씨의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B씨와 C씨 사이의 계약이 민법 제126조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대신 유비에게 촉 지도 건넨 장송… 대리행위일까 무효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대신 유비에게 촉 지도 건넨 장송… 대리행위일까 무효일까

    촉의 유장은 한중의 장로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태산 같다. 전쟁 경험이 없는 촉의 군사로는 장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장은 조조에게 힘을 빌리기로 하고, 그 임무를 장송에게 맡긴다. 장송은 출발 전에 촉 41주를 그린 지도와 황금을 챙긴다. 조조를 만나 보고 괜찮은 인물이면 촉을 넘겨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장송은 조조가 아닌 유비에게 지도를 건넨 후 도움을 청하고 돌아온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장송은 조조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뇌물을 써 겨우 조조를 만나지만 ‘왜 매년 공물을 바치지 않느냐’는 질책만 받는다. 용모(容貌)가 추하다는 소리까지 듣는다. 장송도 조조의 맹덕신서가 다른 책을 베낀 것이고, 화용도에서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했다고 맞선다. 그랬다가 매만 맞고 쫓겨난다. 이후 장송은 유비를 시험해 보기 위해 찾아간다. 사흘간 극진한 대접을 받은 장송은 유비에게 감복해 촉의 지도를 건넨다. 촉을 위해 힘써 달라는 당부와 함께. 장송이 유장으로부터 받은 권한은 조조와 교섭해 장로를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유비와 교섭하는 문
  • [현실 속 삼국지] 남편 몰래 인감 발급 오빠 보증 선 건 무효

    부인이 남편의 허락 없이 용도가 백지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남편을 대리해 친정 오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친정 오빠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인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부인이 아무 권한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채권자는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으므로 이를 넘었다고 해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손을 들어주었다. 보증계약에 대한 대리권은 이례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후일 공을 세우면 사형죄 면할 것”… 집행유예인가 선고유예인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후일 공을 세우면 사형죄 면할 것”… 집행유예인가 선고유예인가

    동관에 도착한 조조는 기가 막힌다. 성을 지키기만 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조홍이 명령을 어기고 성을 나가 결국 동관을 잃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조조는 조홍의 목을 치려고 한다. 깜짝 놀란 장수들이 조조를 극구 말린다. 지금까지의 공과 충성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간청한다. 고민하던 조조는 목을 치라는 명을 거두는 대신 앞으로 뭔가 공을 세우면 죄를 용서하겠다고 한다. 그 후 마초와의 싸움에서 조조가 크게 패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그때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마초의 앞을 가로막고 나선다. 바로 조홍이다. 조조도 비로소 조홍의 공을 인정해 동관을 잃은 죄를 사면해 준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조조는 명령을 어긴 조홍에게 크게 화가 나 처음에는 그의 목숨을 앗으려 했다. 당연히 조홍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조조도 그동안의 공과 충성을 감안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장수들의 간언을 외면할 수 없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고 하지 않았던가. 결국 조조의 용서는 그의 목숨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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