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속이려 황개 승낙받고 곤장 100대 때린 주유… 생명 침해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속이려 황개 승낙받고 곤장 100대 때린 주유… 생명 침해일까

    조조는 적벽에서 벌인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채모의 조카인 채화와 채중을 거짓으로 항복시킨다. 적진에 독을 심은 것이다. 한편 주유는 싸움에서 이길 유일한 방책이 화계(火計·불을 이용한 책략)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화계를 쓸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때 노장(將) 황개가 오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다. 바로 거짓으로 항복해 배에 화약을 잔뜩 싣고 가겠다고 한 것이다. 다만 조조가 이를 쉽게 믿어줄 리 없다는 것이 문제다. 주유는 조조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황개에게 무려 100대나 되는 곤장을 때린다. 황개는 화가 나서 배신한 척 감택을 시켜 거짓 항복 편지를 조조에게 전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황개는 조조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자신을 내던졌다. 예순이 넘은 노구로 곤장 100대를 꿋꿋이 받아낸 것이다. 조조는 당연히 황개의 항복 편지가 거짓이라고 의심한다. 하지만 자신이 심어둔 채화와 채중에게서 실제로 황개가 곤장 100대를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황개의 항복이 진짜라고 믿는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황개처럼 상대방이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 목숨 건 계약은 법적 효력 있을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 목숨 건 계약은 법적 효력 있을까

    장간을 역이용해 채모를 제거한 주유는 공명의 태도가 궁금하다. 노숙을 시켜 공명이 자신의 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한다. 공명을 찾아간 노숙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공명에 혀를 내두른다. 이젠 주유도 노숙도 공명이 두렵기만 할 뿐이다. 결국 주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를 주어 이를 빌미로 공명을 제거하려고 한다. 주유는 조조를 공격하려는데 화살이 부족하다면서 공명에게 열흘 안에 화살 10만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공명은 전쟁 중에 열흘은 너무 길다면서 되레 사흘 만에 만들겠다고 해 다시 한번 주유를 놀라게 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주유는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 공명이 두렵다. 형인 제갈근을 보내 공명을 오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불과 1000명의 군사로 조조의 식량 창고를 불태워 달라고도 한다. 이를 핑계로 공명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다. 주유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사흘 안에 화살 10만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유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명을 제거할 명분을
  •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법정수수료를 정해 놓고 처벌까지 하는 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8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현실 속 삼국지] 납품계약 어긴 업체 손배액 감액은 불가

    완구제조업을 하는 C씨는 수출업자인 D씨와 20일 내에 개당 7000원짜리 장난감 1만개를 7000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D씨는 납품받은 장난감을 외국에 개당 8000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그런데 C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D씨는 외국업체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D씨가 3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C씨도 그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나중에 C씨가 실제 손해인 2000만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에 합의한 배상금은 배상금의 예정과는 달라 합의된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많다고 해도 감액할 수 없다.
  • [현실 속 삼국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우편물 뜯어봤다면 유죄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온 등기우편물 한 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받아왔다. 그리곤 우편물을 뜯어 그 내용을 봤다. 당시 A씨와 B씨가 이혼 소중 중이었던 터라 B씨는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일반적인 부부 관계였다면 부부 간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도 서로의 관계가 악화돼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우편물을 개봉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결국 비밀침해죄로 처벌됐다. 통화 중 폭행 소리 듣고 법정서 증언했다면 무죄 C씨는 D씨와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통화를 마쳤다. 그런데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잠시 후 그 전화기 너머로 ‘악’ 소리와 ‘우당탕’하는 잡음이 들렸다. D씨가 E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였다. 폭력 행사로 재판에 회부된 E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C씨가 증인으로 나서 당시 들었던 소리를 토대로 증언을 했다. 그러자 E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므로 증거로 쓸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몰래 대화 엿듣고, 편지 훔쳐보고… 장간의 계략은 죄가 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몰래 대화 엿듣고, 편지 훔쳐보고… 장간의 계략은 죄가 될까

    형주를 점령한 조조는 오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지만, 삼국 제일의 수군 병법가 주유에게 막혀 패전을 거듭한다. 이때 조조의 식객으로 있던 장간이 친구인 주유를 설득해 조조의 편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나선다. 장간은 주유의 침실에서 조조의 수군 사령관인 채모가 보낸 편지를 발견한다. 조조의 암살을 의미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에 놀란 장간은 이를 조조에게 가져간다. 또 한밤중에 주유와 부하의 대화를 엿듣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유의 계략. 편지는 채모를 제거하려고 주유가 조작한 것이다. 주유와 부하의 대화도 사전에 짠 것이다. 그럼에도 장간은 철석같이 사실로 믿고 조조에게 보고 들은 내용을 이야기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조조는 장간의 말을 듣고 수군 사령관 채모의 목을 벤다. 대신 모개와 우금을 수군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이로써 조조의 수군은 통제 불능이 되어 버린다. 결국 조조군은 적벽에서 오나라에 크게 패한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편지를 훔쳐본 것이 결국 적벽에서 패하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됐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우리
  • [현실 속 삼국지] 원활한 차량통행 방해한 위협운전도 교통방해죄

    B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 C씨의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마침 C씨도 뒤차의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어서 두 차량이 충돌할 뻔했다. C씨가 주의를 촉구하며 상향등을 작동했다. 화가 난 B씨는 C씨의 주행 차선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거듭 반복했다. C씨가 갓길에 차를 세우자 B씨도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다시 출발한 C씨를 따라가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C씨와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거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D씨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해 D씨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B씨는 결국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를 막지 않고 위협 운전을 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 [현실 속 삼국지] 개인땅 포함된 통행로에 철조망 설치했다면 불법

    A씨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땅이 포함된 길로 다니자 화가 났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 120m가량의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 땅은 주민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해 온 땅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했다. A씨는 이 진입로에 통행을 위한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체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옛 도로의 효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조 추격 막았던 장비… 다리 함부로 가로막고 불태워도 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조 추격 막았던 장비… 다리 함부로 가로막고 불태워도 될까

    조조에게 습격당한 유비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한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비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중과부적(衆寡不敵) 상태에서 장비는 장판교에 이르러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낸다. 군사들에게 숲에 숨어 일부러 초목을 흔들라고 한 것. 마치 많은 군사가 매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 러고는 장팔사모를 들고 장판교에서 홀로 조조군과 대치한다. 장비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조조군은 겁을 먹고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조조도 ‘장비가 전쟁터에 나서면 그곳은 피바다가 된다’는 관우의 말을 떠올린다. 결국 조조는 복병을 의심해 더이상의 추격을 단념한 채 후퇴하고 만다. 조조가 물러나자 장비는 장판교를 불태운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장비의 순간적인 기지가 빛을 발한 순간이다. 강을 건너는 유일한 수단인 장판교를 가로막고 조조군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 전략은 통로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복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은근히 겁을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장비의 기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다. 조조가 물러난 직후 장판교를 불태워 버린 것이다. 장비가
  • [현실 속 삼국지] 제자들 서로 욕 시켰다면 훈육이라도 정서적 학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욕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며 학생들에게 상황극을 시켰다. 자주 욕을 하는 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러내 서로에게 욕을 하라고 한 것이다. 성교육 과정에서는 동성애 사진을 보여 주며 동성끼리의 성관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점심시간에 자신이 먹던 음식을 어린이들의 식판에 부었다. 어린이들을 교실 안에 혼자 놓은 채 나가 버리기도 했다. 두 교사 모두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 [현실 속 삼국지] 누가 놓고 간 택시 분실물 당신이 가져가면 절도죄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될까. 주인이 없으니 그냥 가져가도 될까. 그렇지 않다. 물건을 어디서 분실했는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A씨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물건을 B씨가 가져간 경우는 어떨까. 절도죄가 성립한다. A씨의 점유에서는 이탈했지만 택시 기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지하철 바닥이나 선반 위에 놓고 내린 물건을 B씨가 가져간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다. 지하철 기관사는 택시 기사와 달리 객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객실 안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격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군 습격 받자 갓난아이 놓고 도망친 유비, 아동학대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군 습격 받자 갓난아이 놓고 도망친 유비, 아동학대일까

    하북을 평정한 조조는 남방을 정벌하기 위해 50만 대군을 이끌고 유비가 있는 신야성으로 향한다. 신야는 군사가 채 만명도 되지 않는 시골 마을. 유비는 조조를 피해 신야를 버리고 피란길에 오른다. 하지만 뒤쫓아 온 조조군에게 따라 잡혀 식솔들을 잃어버린 채 겨우 목숨만 건진다. 한편 조자룡은 행방불명된 감부인과 아두를 찾아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든다. 그러곤 하후돈의 동생 하후은을 저승길로 보낸다. 그때 조자룡의 눈에 하후은이 차고 있던 천하의 명검 청홍검(靑虹劍)이 들어온다. 조자룡은 청홍검을 거둔 다음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 아두를 품에 안고 돌아온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조자룡은 식솔들을 보호하라는 유비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 조조군의 야습을 받아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이다. 정신없이 싸우던 조자룡은 유비의 식솔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홀로 적진에 뛰어든다. 그리고 아두를 구한 것은 물론 조조가 하후은에게 하사한 청홍검을 얻는다. 주군의 식솔들을 찾는 와중에도 조자룡은 청홍검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매우 기뻐한다. 그만큼 청홍검의 가치가 큰 것이다
  • [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C씨는 아들 D씨를 남겨 놓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본처와 이혼하고 E씨와 결혼해 자녀 F씨를 두었다. 그 후 C씨는 39억원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C씨는 수첩에 ‘유산을 E씨와 F씨에 상속한다’고 기재해 놓았다. E씨와 F씨가 유언장을 근거로 유산을 모두 가져가려 하자 D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자필증서가 무효라며 D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는 유언 내용 이외에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C씨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현실 속 삼국지] 이혼한 친엄마가 있어도 조부가 후견인 신청 가능

    A씨는 2012년 아내인 B씨와 이혼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다. 그런데 2014년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이 경우 친엄마인 B씨가 살아 있다고 해도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할아버지와 B씨는 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재혼 후 다른 아이를 출산한 점, 이혼 뒤 아들과 연락을 끊은 점, 손자가 할아버지와 살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아이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적합하다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미성년 후견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수 있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수 있나

    유비가 유표에게 의탁한 지 7년. 병으로 쇠약해진 유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배다른 아들인 유기와 유종 사이에서 후계를 고민한다. 유기는 심약하고, 유종은 너무 어리다. 유표는 고민 끝에 유기를 후계자로 정하면서 유비에게 유기의 후견인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생을 마감한다. 유표의 후처이자 유종의 어머니인 채씨는 유기가 후계자로 정해진 것이 불만이다. 결국 유표의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 오빠인 채모와 함께 유언장을 위조한다. 그러곤 장수들 앞에서 위조된 유언장을 근거로 유종이 후계자라고 선포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기는 유표의 병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까 걱정이다. 계모인 채씨가 유종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기는 결국 채씨를 피해 형주를 떠나 강하 태수로 부임한다. 유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유비에게 유기의 후견인이 돼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사망 당시 유표의 나이는 67세. 유기는 유표가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따라서 유기는 이미 만 19세를 넘은 성년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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