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형주 후계자’ 유기, 심약하다는 이유로 후견인 둘 수 있나
유비가 유표에게 의탁한 지 7년. 병으로 쇠약해진 유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배다른 아들인 유기와 유종 사이에서 후계를 고민한다. 유기는 심약하고, 유종은 너무 어리다. 유표는 고민 끝에 유기를 후계자로 정하면서 유비에게 유기의 후견인이 돼 줄 것을 부탁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생을 마감한다. 유표의 후처이자 유종의 어머니인 채씨는 유기가 후계자로 정해진 것이 불만이다. 결국 유표의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 오빠인 채모와 함께 유언장을 위조한다. 그러곤 장수들 앞에서 위조된 유언장을 근거로 유종이 후계자라고 선포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기는 유표의 병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질까 걱정이다. 계모인 채씨가 유종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유기는 결국 채씨를 피해 형주를 떠나 강하 태수로 부임한다. 유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유비에게 유기의 후견인이 돼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사망 당시 유표의 나이는 67세. 유기는 유표가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따라서 유기는 이미 만 19세를 넘은 성년일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