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7-11-16 18:22
수정 2017-11-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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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미리 고지해도 사이즈 안 맞는 니트 반품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니트를 샀다. 그런데 며칠 후 배송된 니트의 사이즈가 너무 작았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할인행사 기간에 구입한 옷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의 답변이 전자상거래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에 따르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을 넘어 단순하게 변심한 경우라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환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니트가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해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5년간 홈쇼핑 민원 682건… 허위·과장광고 불만 70%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TV홈쇼핑에 관한 민원은 총 682건을 기록했다. 그중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또 TV홈쇼핑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도 한국소비자원에 해마다 15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품질 관련 AS 문의가 가장 많았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물건을 꼼꼼하게 따져 보고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7-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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