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땐 500만원 이하 벌금
편의점 업주인 A는 아르바이트생 B를 고용하면서 서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는 ‘이전 학생들도 근로계약서 없이 해 왔고,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근무해도 된다. 일한 만큼 챙겨줄 테니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성립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다. 불확실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부 수정을 한 것이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B에게 주지 않은 A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퇴직금 정산 위한 형식적 사직서는 무효
버스 기사로 같은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던 C는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에는 다시 입사 원서를 냈지만, 같은 노선의 같은 버스에서 계속 근무했다. 한 달 후 월급을 받아본 C는 깜짝 놀랐다. 신규 입사자로 처리돼 1호봉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C는 계속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전 월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