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특정채권과 종류물채권
중국을 절반 이상 점령한 조조는 스스로 위왕(魏王)이라 칭하고 업에 위나라 왕궁을 짓는다. 그러곤 왕궁의 완공을 빌미로 각 주에 특산품을 진상하라고 요구한다. 조공을 약속한 손권도 맛있기로 소문난 온주의 밀감을 올린다. 조조는 진상된 밀감을 보면서 달콤새콤한 맛을 기대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일까. 조조가 껍질을 벗겨 낸 밀감에 알맹이가 전혀 없다. 조조는 당장 책임자를 불러 추궁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공물 보내기로 한 계약 종류 따져야
오늘날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새로운 방식의 거래가 생겨났다. 예전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직접 보고 만져 보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TV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없다. 때문에 소비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로 실망을 하거나 화면으로 본 것과 다른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판매자가 환불이나 교환을 쉽게 해 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손권이 조조에게 보내야 할 공물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져야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물을 보내기로 한 계약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특정된 밀감을 납품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종류의 밀감을 납품하기로 한 것인지, 어느 성질의 것인지에 따라 다시 납품해야 할지 결정된다. ‘특정’(特定)이란 물건이 구체적으로 콕 찍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종류’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정한 종류’라는 식으로 대강만 정해 놓은 것이다.
조조가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시간도 남고 구경도 할 겸 마트를 직접 찾아갔다. 진열되어 있는 밀감, 달걀, 고등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어 보이거나 크기가 좀더 커 보이거나 상처가 없는 물건을 골랐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배달해 달라고 했다. 이 경우에는 배달해야 할 물건이 ‘특정’되어 있다. 배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같은 종류로 바꾸어 배달할 수 없다. 조조가 콕 찍은 바로 그 물건을 배달해 주어야 한다.
반대로 조조가 너무 바빠 마트에 갈 시간이 없었다. 또 어차피 가 봐야 그 물건이 그 물건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밀감 한 상자, 달걀 한 판, 고등어 한 마리를 주문했다. 이 경우에는 마트 측에서 여러 개의 밀감, 달걀, 고등어 중에서 골라서 배달하면 된다. 종류만 맞으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밀감, 달걀, 고등어의 크기나 신선도가 제각각일 수 있다. 이때 마트 업자는 중간 정도의 품질로만 배달하면 된다(민법 제375조 제1항). 굳이 제일 잘 익은 밀감이나 제일 큰 고등어를 골라 배달할 필요는 없다.
이처럼 배달해야 할 물건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마트 업자는 각각 다른 의무를 진다. 조조가 물건을 콕 찍어 지정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또 배달을 마치기 전에 훼손되더라도 마트 업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훼손된 채로 인도하면 된다. 반대로 인터넷으로 주문한 경우 마트 업자가 물건을 배달하려고 포장을 해 놓았는데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배달이 끝나야 이행이 완료된다. 따라서 마트 업자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배달해야 한다.
온주의 밀감은 어떨까. 조조가 ‘온주에 있는 어느 농장의 몇 번째 나무에 있는 밀감을 진상하라’고 했을까. 그렇진 않을 것이다. 진상을 하는 손권이 온주 밀감 중 나름대로 좋은 것을 골라 보냈을 것이다. 즉 ‘특정’된 것이 아니라 ‘종류’로만 정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조조가 밀감을 까 보았을 때는 안에 알맹이가 들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손권이 운송 과정에서 특별히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손권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권은 새로운 밀감으로 다시 진상해야 한다. 밀감이 콕 찍어 특정된 것이 아니라 종류로만 정해졌기 때문이다. 배달이 완료되기까지의 책임은 손권에게 있다.
●홈쇼핑 특유의 소비자 보호 제도
조조가 1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로 환생했다고 치자. 현대로 와 보니 눈이 뒤집힐 정도다. 집에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좋은 물건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위나라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사고 싶은 것이 넘칠 정도다. 그런데 단점도 있다.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사다 보니 사고 나면 후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물건을 받고 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반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물건에 하자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도 조조는 반품을 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할부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특정한 거래에서는 물건에 특별한 하자가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 안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할부계약을 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통신판매는 계약서나 전자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가능하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또 방문판매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거나 충동 구매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하지만 조조에게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가혹하다. 그래서 법은 조조가 거래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조조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훼손해 가치가 낮아진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물건이 광고 내용과 전혀 다르다면 사정이 다르다. 조조가 과장광고나 허위광고에 속아 물건을 산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조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물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마찬가지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쇼핑이 편해진 만큼 위험은 더 커졌다. 물건을 꼼꼼히 확인할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방문판매, 할부판매, 전자상거래 등 상황에 맞는 현명한 소비가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토대가 아닐까.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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