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 [현실 속 삼국지] 500만원 이하 벌금형 땐 내년 1월부터 집유 선고

    2018년 1월 7일부터 집행유예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내릴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액 벌금은 제외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된다.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벌금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현실 속 삼국지] 농촌 돕는 사회봉사명령 700억원 경제효과 쑥쑥

    그동안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왔다. 특히 사회봉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농번기 일손 돕기 등을 통해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 봉사로 70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주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2008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속칭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은 오해를 낳았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이 준법지원센터에 수시로 드나드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까닭이다. 심지어는 위치추적센터 지하에 수백명을 수용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사실 위치추적센터에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전파를 통해 위치만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변의 범죄율도 낮다. 검찰청, 경찰서 부근에서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 [현실 속 삼국지]

    단둘이 나눈 뒷담화라도 SNS에 올리면 처벌 어떤 운동선수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재미삼아 치어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서만 나눈 이야기였다. 그 선수는 그저 재미로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 이야기를 올렸다. 단둘이 나눈 뒷담화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입에 올린 치어리더의 고소로 처벌됐다. 재미삼아 한 뒷담화가 당사자에겐 처벌로 남았고, 피해자인 치어리더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병신·나쁜 놈 등 경멸적 단어 사용 땐 모욕죄 애꾸눈, 병신,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빨갱이 무당년, 첩년. 이런 단어를 뱉었다가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임차인 대표회장이 방송시설을 이용해 전임 회장을 비판했다. ‘전임 회장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홍은 얼간이” 놀린 마초 부하들… 모욕죄일까 명예훼손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조홍은 얼간이” 놀린 마초 부하들… 모욕죄일까 명예훼손일까

    조조는 손권과 손잡은 유비가 두렵다. 먼저 손권을 치기 위해 남벌을 감행한다. 손권은 유비와의 공조를 통해 조조에게 대항한다. 유비는 조조를 직접 상대하는 대신 서량의 마초에게 사람을 보내 조조의 뒤를 치게 한다. 마초는 조조에게 살해당한 아버지 마등의 원수를 갚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함락시킨다. 이어 동관까지 공략한다. 조조는 조홍과 서황을 동관으로 보내며 성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열흘만 버티라고 한다. 조홍은 조조의 명에 따라 동관을 지키지만 끝내 성 밖으로 나갔다가 마초의 계략에 걸려 동관을 내주고 만다. ※ 원저: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참고: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마초는 조홍이 혈기가 가득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한다. 형인 조인조차 동생의 성격을 염려해 조조에게 다른 인물을 보내라고 할 정도다. 조홍은 처음에는 조조의 명에 따라 동관을 지키는 데 치중한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결국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갔다가 매복에 걸려 동관을 내주고 만다. 조홍은 왜 조조의 명을 어기고 성 밖으로 출전했을까. 바로 마초의 계략 때문이다. 마초는 부하들에게 일부러 조홍을 무시하고
  • [현실 속 삼국지] 한국 국적 취득 직후 가출한 외국인 혼인 무효

    한국인 A씨는 B국에서 B국 국적을 가진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곧바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C씨는 두 달 후 한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C씨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다. 하지만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C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했다. 법원은 A씨가 C씨의 국내 적응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했는데도 한 달 만에 가출한 점, 국내에서의 혼인 생활을 한 기간에 C씨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에게는 혼인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C씨는 그렇지 않아 혼인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유비 암살 노린 손권의 혼인 제안… 부부관계 성립될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유비 암살 노린 손권의 혼인 제안… 부부관계 성립될까

    유기가 세상을 떠난 후 형주는 유비의 것이 된다. 손권은 이 틈을 타 노숙을 유비에게 보내 형주의 반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공명은 촉을 점령할 때까지 형주를 잠시 맡겨 둔다는 증서를 써 주는 것으로 노숙을 달래어 보낸다. 노숙은 귀환길에 주유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공명의 계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곤 유비를 제거할 방법을 짜낸다.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미인계. 유비를 손권의 여동생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초청해 죽이려는 것이다. 유비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안을 받아들여 오나라로 향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손권의 여동생은 17세에 불과하다. 무예를 좋아해 허리에 늘 작은 활을 차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궁요(弓腰) 아가씨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주유는 궁요와의 결혼을 핑계로 유비를 오나라로 불러들여 식이 끝나는 즉시 죽이자고 손권에게 제안한다. 손권도 중신들과 상의한 끝에 주유의 계책을 받아들인다. 노숙은 즉시 유비를 찾아가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한 정략결혼(政略結婚)이라고 설득한다. 공명도 대길(大吉)할 혼례라
  • [현실 속 삼국지] 양측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 없을 땐 이혼 인정

    최근 한 대기업 회장의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이 회장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에게 혼외자(婚外子)가 있다는 사실까지 만방에 알렸다. 문제는 법원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혼인제도가 인정하고 있는 도덕성에 반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내쫓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이혼을 허용하자는 반론을 내기도 한다. 법원도 이런 견해를 일부 받아들여 이혼을 허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상당히 경과해 사실상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는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현실 속 삼국지] 과실로 타인의 땅 침범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돼

    C씨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건축했다. 그런데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탓에 건물 일부가 D씨 토지의 일부를 침범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C씨는 D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C씨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게 아니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침범한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90% 이상이 D씨 소유인 점도 작용했다.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라고 볼 수 없어 C씨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평온하게’ 13년간 형주 점령한 유비…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평온하게’ 13년간 형주 점령한 유비…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나

    209년. 적벽에서 승리한 주유는 형주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비도 주유에게 형주를 먼저 공격할 기회를 양보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유비는 주유가 조인과 혈투를 벌이는 사이 남성을 가로챈다. 게다가 조인의 인장을 이용해 형주와 양양까지 점령한다. 손권의 명을 받은 노숙은 유비를 찾아가 형주를 돌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유기가 세상을 뜨면 반환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물러난다. 유비는 이후에도 형주를 반환하지 않고 촉을 점령하면 주겠다고 계속 둘러댄다. 221년. 드디어 유비가 촉을 점령하자 노숙은 다시 형주의 반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반환을 거절하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비는 겉으로는 주유에게 형주를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준다고 말하고, 뒤로는 다른 일을 벌인다. 주유가 전투를 벌이는 틈을 타 형주를 채간 것이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반환 요구를 기약도, 가망도 없는 약속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3년이나 남는 시간이다. 그 사이 유비는 형주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고 형주를 안정시킨다.
  • [현실 속 삼국지] 매입 땅 19% 초과 점유 취득시효 인정된 사찰

    B씨는 자신의 토지 위에 A 사찰이 법당을 짓자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했다. A 사찰은 법당이 철거될 위험에 처하자 B씨에게서 사찰 부지 625㎡를 매수해 종각을 새로 지었다. 그런데 신축된 A 사찰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경계를 넘어 B씨의 토지 124㎡를 침범했다. 21년 뒤 B씨는 종각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찰은 침범한 124㎡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의 19%밖에 초과하지 않는 점, A 사찰이 매매로서 취득해 자주점유인 점 등을 고려했다. A 사찰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한현의 악행 폭로한 ‘내부고발자’ 위연… 법적 보호 받을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한현의 악행 폭로한 ‘내부고발자’ 위연… 법적 보호 받을까

    형주를 손에 쥔 유비는 남쪽 4군을 점령해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로 한다. 유비가 영릉을, 조운이 계양을, 장비가 무릉을 각각 점령한다. 관우는 마지막 남은 장사를 공격하지만 노장(將) 황충에게 막혀 애를 먹는다. 관우는 대결 도중 낙마한 황충을 죽이지 않고 떳떳하지 않은 승부라며 살려 보낸다. 장사 태수 한현은 황충에게 활을 이용해 관우를 죽이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황충은 화살을 일부러 빗나가게 해 관우에게 진 빚을 갚는다. 이를 본 한현은 관우와 내통한다고 의심해 황충을 사형하라며 길길이 날뛴다. 이때 위연이 나서 황충을 구한다. 그리고 평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한현의 행실을 폭로해 백성들의 공분을 사게 만든다. 마침내 위연은 백성들과 함께 성문을 열어 관우를 맞이한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한현은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명령에 거역하면 모두 없애 버린다. 예쁜 처녀가 있으면 성 안으로 불러들여 노리개로 삼기도 한다. 심지어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황충마저 처형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한현을 막지 못한다. 반항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
  • [현실 속 삼국지] 차량 돌진 ‘보복 운전’ 살인미수로 처벌받아

    C씨는 앞차인 D씨를 따라 차를 운행 중이었는데, D씨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D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한 C씨는 잠시 정차 중인 틈을 타 D씨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고 D씨의 차바퀴를 발로 차고 돌아왔다. D씨가 항의하기 위해 차를 멈추고 C씨의 차 쪽으로 다가가자 화가 난 C씨는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D씨에게 돌진했다.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충격으로 D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 결국 C씨는 순간적인 보복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됐다.
  • [현실 속 삼국지] 비위생 달걀 가공업체 공익신고로 형사처벌

    A씨는 달걀 가공업체를 운영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무허가인 데다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다. 달걀은 빵의 원료로 쓰이고, 학생들의 학교 급식용으로도 많이 쓰인다. 그런 만큼 신선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어서 깨지거나 닭똥에 오염된 달걀은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그런 달걀을 버리는 것이 아까웠다. A씨는 깨지거나 닭똥으로 오염된 달걀을 풀어서 액체 상태로 공급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A씨의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곧바로 드러났다. 공익신고자인 B씨가 신고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다. 반면 B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3769만원을 지급받았다.
  • [현실 속 삼국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연명치료 중단 허용

    B씨는 2008년 2월 폐암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됐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사건 이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드디어 올해 8월 4일부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에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 [현실 속 삼국지] 오진으로 자궁 적출…환자 승낙했어도 유죄

    A씨는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2년차 수련의였다. A씨는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환자를 진료하게 됐다. A씨는 환자가 자궁근종이라고 판단하고 조직검사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자궁을 적출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확인해 보니 환자는 자궁근종이 아닌 자궁외임신이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환자의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오진에 따른 잘못된 설명 때문에 승낙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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