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단둘이 나눈 뒷담화라도 SNS에 올리면 처벌
어떤 운동선수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재미삼아 치어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다른 사람 없이 단둘이서만 나눈 이야기였다. 그 선수는 그저 재미로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여자친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 이야기를 올렸다. 단둘이 나눈 뒷담화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입에 올린 치어리더의 고소로 처벌됐다. 재미삼아 한 뒷담화가 당사자에겐 처벌로 남았고, 피해자인 치어리더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병신·나쁜 놈 등 경멸적 단어 사용 땐 모욕죄
애꾸눈, 병신, 나쁜 놈, 죽일 놈, 망할 년, 빨갱이 무당년, 첩년. 이런 단어를 뱉었다가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해 입주민들이 갈라져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임차인 대표회장이 방송시설을 이용해 전임 회장을 비판했다. ‘전임 회장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