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한 남자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내가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그 남자의 소변을 받아 시약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이후에도 남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수배자라거나 대마초를 피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잡아가라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B씨처럼 자신에 대해 허위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는다. 하지만 B씨의 행위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거짓으로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B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7-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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