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연쇄살인의 시작은 동물학대였다
유, 흉기로 개 찔러 ‘살해 실험’ 강 “개 많이 죽여 살인 쉬웠다” 대부분 벌금형 그쳐 학대 계속 “가해자들 마음껏 가학성 발산”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에서 연인 관계인 여성 B씨와 다투다가 여러 동물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다. 그는 당시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B씨의 품에 있던 반려견을 때려죽였다. 이어 다른 반려견의 꼬리를 잡고 빙빙 돌려 바닥에 내리꽂아 죽였다. 또, 나머지 반려견 두 마리를 집어던져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씨의 범행 대상은 동물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B씨와 또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렸고, 흉기까지 들고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는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이다. 약한 존재를 겨누는 폭력성의 뿌리는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살인, 폭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다.
국내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도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 노인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2003년 9월 출소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