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을 불러주세요]<5·끝>#사지 말고 입양
①반려·유기동물 수부터 파악해야
그동안 정부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3만 가구였는데 이는 기존 정부 통계(638만 가구·농식품부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의 반 토막이다. 전국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통계 공백 상태다.
반려동물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유기동물 예방·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특히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들개의 수를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식 형태와 지역에 따라 도심형 보호소 확충, 중성화 수술 사업 지원 확대 등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②아동학대 문제처럼 시스템 정비
말 못하는 동물을 가해한 학대범을 처벌하려면 목격자 신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비슷하게 대응 체계를 짜야 한다. 아동학대는 신고 접수 시 관계기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조치할 수 있다. 또 25개 직군에 대해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미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학대도 신고의무 처벌조항 신설→관계기관 협동 수사→즉각 분리조치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짜야 한다.
③동물복지정책과, 정책국 격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동물보호·복지 전담팀이 있는 곳은 67개(지난해 6월 기준). 이마저도 수도권에 쏠려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기초 지자체 후보자들은 동물보호 전담 부서 설치를 공약했는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④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신속 검토
서울신문이 지난 8~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55.6%였다. 세금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검토마저 마냥 미뤄 둘 수는 없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2년 내에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앞당겨야 한다.
⑤쉽게 소비하는 체계 손질을
더는 반려동물을 손쉽게 생산하고, 소비하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불법 개농장과 일부 펫숍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곳에 대해 실태점검과 단속·규제를 강화하자. 브리더(혈통견을 전문 번식시키는 사육인)의 지식과 감수성을 검증하는 ‘브리더 인증제’, 예비 반려인 대상 사전 교육 제도 등도 필요하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펫숍’도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유기동물 공고 기간 확대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법적 보호 기간은 10일이다. 현장에서는 원 보호자나 새 입양자를 찾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최소 한 달 이상 보호받을 수 있게 법을 정비하고 동물이 열악한 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지원도 늘려야 한다. 또 입양 희망자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유기동물을 만날 수 있게 도심에 지자체 직영 입양센터를 확충하자. 이곳에서는 훈련을 통해 유기동물을 재사회화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⑦동물 등록 갱신제 도입
2014년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구멍이 있다. 등록 정보의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해야 유기동물 발견 시 주인을 찾아 줄 수 있다. 또 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⑧제각각인 입양 절차 통일해야
현행법은 보호소의 유기동물 입양 자격과 요건 등을 지자체가 정하도록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묻지마 입양’이 가능한 이유다. 제각각인 입양 절차를 정비해 일관되고 꼼꼼하게 바꿔야 한다.
개인 구조자들은 “정부가 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긴다”고 하소연한다. 사설보호소 운영자들은 당국의 무관심과 노령화로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는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제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성화한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 및 철거 유예 등을 통해 사설보호소에 사는 동물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10‘동물≠물건’ 법 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은 최근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의해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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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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