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안락사 피했지만 불안한 유기견
천차만별 유기동물 입양 시스템
지자체 조례·예산 따라 운명 갈려
안락사율 영광 78% 용산구 0.1%
1인 가구 문의에 ‘추가 입양’ 권유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곳도 있어
지자체와 민간 동물보호센터 간극
민간, 방문 점검·SNS 인증 요구
지방은 전담 공무원 없이 겸업
민원에 보호 장소 찾기도 난항
‘입양예정자 교육’ 자구책 마련
매년 시군구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유실동물은 약 11만 마리(2021년 기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새 입양자를 만나 떠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끝내 안락사되는 동물도 많다. 어리거나 건강하다고 안락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던 개의 모습.
● “일단 보내면 그만”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김모(44·서울 용산구)씨는 2020년 8월 동물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고양이를 입양했다. 중학생 딸이 졸라서다. 고양이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던 김씨는 “한번 보기라도 해 달라”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보여 주며 “보호자를 못 찾으면 곧 안락사될 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흔들렸다. 병원에서 내민 뭔지도 모를 서류에 서명하자 순식간에 입양이 확정됐다. 김씨는 “입양할 준비가 안 돼 사실 잘 키울 자신은 없다”면서도 “나쁜 의도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려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말 동물 입양 때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 서울신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동물보호소에 직접 문의해 봤다. 실제 보호소 대부분이 크게 자격을 따지지 않았다. 예컨대 암컷 품종견을 데리고 있는 경북도의 한 보호소에는 이미 3명의 입양 사전 대기자가 있었다. 보호소 관계자는 최소한의 자격 조건조차 묻지 않고 “입양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다”고 했다. “입양할 때 따지는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특별한 자격 같은 건 없고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됩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었다. 전남 장성군 보호소에서는 입양을 문의하자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심사해야 하니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 “너 알아서 하세요”… 제각각 기준왜 아무나 유기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걸까. 현행 동물보호법 제21조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자격 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서 ‘동물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자’, ‘식용 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분양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 세부 입양 절차와 요건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하지만 주로 간단한 설문으로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입양 희망자가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보호소가 알기는 어렵다. 또 어떤 곳은 거주 여건이나 경제 능력 등을 따지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곳도 있다. 한 직영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입양자의 가족구성원 수나 주거 형태 등을 간단한 설문 등으로 확인은 하지만 검증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매년 시군구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유실동물은 약 11만 마리(2021년 기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새 입양자를 만나 떠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끝내 안락사되는 동물도 많다. 어리거나 건강하다고 안락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던 개의 모습.
특히 관리감독이 허술한 지방에서는 동물보호소에 들어와 입양 처리가 완료된 유기견이 불법 개농장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2020년 전북 정읍에서는 보호소가 불법 개농장에 개들을 넘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 정부는 지자체장 의지만 강조지자체가 직영 운영하는 보호소는 그나마 상황이 낫다. 대전동물보호센터는 지난 4월부터 유기동물 입양 희망자에게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게 했다. 법적으로는 교육 이수가 의무는 아니지만 재파양과 유기를 줄이려는 자구책이다.
대부분의 보호소는 선착순으로 입양을 진행한다. 반면 용인시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한 마리당 입양 신청자를 3명으로 제한해 심사를 거쳐 인계한다. 보호소 관계자는 “한 노인이 믹스견을 물건으로 표현하며 입양을 문의해 거절한 적이 있다”며 “동물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아끼는지를 우선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보호소는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와 간극이 크다. 동물보호단체는 관계자가 직접 입양자의 집을 찾아가 점검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동물 상태를 주기적으로 올려 인증도 해야 한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 보호소들은 입양견이 다시 버려졌는지, 학대를 당하는지, 개농장으로 끌려갔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동물권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변화는 더디다.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지자체 동물복지 전담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 충북, 충남의 동물복지·보호 전담 공무원 수(지난해 6월 기준)는 채 1명이 안 됐다. 전담이 없다는 얘기다. 인력이 많은 서울·경기를 제외하면 평균 2.1명이다.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은 “수도권 지자체에는 동물보호팀이 있지만, 지방은 축산과의 하급 공무원이 동물보호 업무를 겸업한다”며 “이런저런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동물보호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매년 시군구 동물보호소에 입소하는 유기·유실동물은 약 11만 마리(2021년 기준)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새 입양자를 만나 떠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끝내 안락사되는 동물도 많다. 어리거나 건강하다고 안락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경기 양주시의 한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던 고양이의 모습.
사진 박윤슬 기자·그래픽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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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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