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국내 첫 안락사 설문·인터뷰
32년차 수의사의 한숨
수차례 사양하다가 보호소 맡아
꼬리 흔들던 강아지 안락사시켜
“수술장 가던 녀석 표정 슬퍼 보여”
사람만 만나면 유기견 입양 권유
턱없이 부족한 시간·지원
수의사 64% “공고기간 너무 짧다”
42% “지원 늘어나야 안락사 줄어”
동물보호소·입양 공간 분리해야
재유기·안락사 숫자 줄일 수 있어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유실 동물은 정해진 보호 기간인 10일이 지나도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건강할지라도 안락사를 피하기 어렵다. 안락사를 직접 시행하는 수의사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사회적 비난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사진은 한 수의사가 안락사 때 사용하는 약물을 주사기에 주입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서울신문은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전국 수의사 157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실태와 그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 제도적 미비점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또 18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도 병행했다. 국내에서 유기동물 안락사 등에 참여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수의사들은 “안락사를 전혀 안 시킬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그 수를 얼마든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일’을 맡은 이후부터 허영재(60) 금왕동물병원장은 병원 안 동물들과 가급적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32년차 베테랑 수의사. 운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체형에, 여러 사회활동을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그지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 사실 허 원장이 지역의 유기동물 업무를 맡은 건 오래되지 않았다.
허영재 수의사가 지난달 20일 충북 음성군 금왕동물병원 진료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대근 기자
유대근 기자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소는 보호자 잃은 개와 고양이를 포획해 치료해 주고, 최소 열흘간 보호한다. 이때 원보호자나 입양자가 안 나타나면 안락사시켜도 된다. ‘그 일’을 수의사가 해야 한다. 전국 165개 위탁 보호소 중 103개를 동물병원이 맡아 운영한다.
●비용 줄이려… 개 사체 불법 폐기도
음성군에서는 지난 4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보호소를 위탁 운영했다. 하지만 동네 야산에 개 사체 71구를 버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폐기 비용을 아끼려고 한 짓이다.
허 원장은 보호소 업무를 맡은 이후 사람만 만나면 “혹시 개 키우실 생각 없느냐”는 말을 인사처럼 한다. 입양이 안 되면 동물들을 안락사시켜야 해서다. 다행히 적지 않은 지인들이 반려인이 돼 주기로 했다.
그래도 안락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지금껏 들어온 유기동물 45마리 중 3마리를 안락사시켰다. “열흘 넘게 보고 있으면 정들죠. 개들도 밥 달라고 꼬리 흔들고, 똥 치우려고 끌어내면 안기는데…안락사시키려고 수술장 데리고 들어갈 때 보면 개들 표정이 꼭 슬퍼 보인다니까요. 내 감정 탓인지 원.” 눈맞춤은 영혼의 교감이다. 그가 유기견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이유다.
허 원장의 사연은 특별하지 않다. 수의사 대부분이 안락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설문응답자 157명에게 안락사시킬 때 괴로움을 느꼈는지 물었더니 98.6%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지자체 직영·위탁 보호소에서 근무한 수의사 48명 중 91.9%는 ‘유기·유실동물을 안락사시켰을 때 일반 안락사에 비해 더 괴로웠다’고 답했다.
●“공고기간 3개월만 돼도 많은 개 살려”
수의사들은 현행 유기·유실 동물 공고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다. 현행법상 원보호자를 찾기 위한 공고 기간은 10일(입양 대기 3일 포함)이다. 이후 유기동물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동물보호소의 선의로 이보다 더 보호할 수는 있다. 다만 지자체는 딱 열흘치 보호비용만 주기에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금전적으로는 손해다. 이 때문에 평균 25~30일 만에 안락사시킨다.
설문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3.7%)은 공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늘어난 기간만큼 보호비용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지금 기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4%에 그쳤다.
허 원장은 “입양 공고기간이 3~6개월만 돼도 훨씬 많은 개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시골 마을 특성상 주인이 일부러 버린 유기견보다 마당에서 키우던 중 집을 나간 유실견이 더 많다. 기간만 충분하면 이장단협의체 등을 통해 수소문해 주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간이 늘어나면 새 입양자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유기동물 공고기간은 2005년까지 1개월이었지만 이후 짧아졌다. 배경에는 ‘예산이 적어 보호공간은 한정됐는데 한 달간 데리고 있으면 포화상태가 돼 오히려 동물에게 안 좋다’가 있었다.
대부분의 수의사는 양심적이다. 하지만 일부의 일탈 탓에 선한 이들까지 오해받기도 한다. 유기동물 안락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48명) 중 21.0%가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을 어겨 가며 직접 안락사시켰거나 그런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흔한 지침 위반은 다른 동물이 보는 공간에서 안락사를 실시(60%)하는 것이다. 최태규 수의사는 “동물이라도 다른 동물이 사람의 행위 탓에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수의사가 아닌 인력이 안락사를 진행(30.0%) ▲사전 공고 기간 중 안락사 시행(20.0%) ▲폐기 비용을 아끼려고 사체를 불법 처리(20.0%)한 사례들이 있었다.
최동학 대구 동인동물병원 원장이 지난달 13일 진료실에서 9년 전 구조된 믹스 노견인 ‘백수’의 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결국 문제도, 해결책도 돈이다. 수의사들에게 안락사를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42.3%가 ‘보호시설·기간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을 꼽았다. 이어 ▲입양 문화 확산(39.1%) ▲지자체별 보호센터 직영 전환(28.8%) ▲반려견·반려묘 상업적 판매 제한(28.8%) ▲중성화 사업 확대(14.1%) 등을 지지했다. 최 수의사는 “구청에 동물 담당 공무원이 한 명뿐인데 축산물 위생, 소·돼지고기 관리감독 업무 등도 다 하다 보니까 동물보호·복지 업무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명보영 광주 주주동물병원장은 “동물보호소 운영을 외부에 맡기면 위탁업체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시설이나 인력 투자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영보호소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유기동물을 살릴 수는 없다. 경북의 한 수의사는 “유기견 보호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아프거나 고령이라 입양 가능성이 희박한 개들은 안락사시켜야 다른 개들이라도 보호소에서 입양자를 편히 기다려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려견 등록 변경 안 하면 책임 물어야”
하지만 유기동물을 줄이거나 입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안락사당하는 동물을 크게 줄일 아이디어들이 현장에 있었다. 성준우 수의사는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유기견을 잡아 주인에게 연락해 보면 ‘다른 곳에 입양 보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보호자가 바뀌었는데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입양한 유기견이 다시 버려지는 일을 줄이려면 입양희망자가 개와 직접 놀아 보고, 목욕도 시키며 키울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소와 입양 공간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국내 동물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시리즈와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유기, 펫숍이나 개농장·공장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육견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제보(jebo@seoul.co.kr)해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에 부쳐집니다.
■ 도움 주신 수의사들
김도형 동인동물병원 부원장, 김병진 전주 동부종합동물병원장,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명보영 주주동물병원장, 박병용 경북수의사회장, 박준서 대구시수의사회장, 성준우 광주TNR동물병원장, 이상인 하남동물병원 원장, 이성식 경기수의사회장,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 이환희 포인핸드 대표, 천명선 서울대 수의인문사회학 교수, 최동학 동인동물병원장(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 허영재 금왕동물병원장, 이름 공개를 원치 않은 수의사 11명(전북 2명, 울산 1명, 인천 3명, 경남 3명, 경북 2명) 등 26명(19명은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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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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