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는 강력범죄 전조현상
유, 흉기로 개 찔러 ‘살해 실험’강 “개 많이 죽여 살인 쉬웠다”
대부분 벌금형 그쳐 학대 계속
“가해자들 마음껏 가학성 발산”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서울신문DB
A씨의 범행 대상은 동물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B씨와 또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렸고, 흉기까지 들고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물학대는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이다. 약한 존재를 겨누는 폭력성의 뿌리는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살인, 폭행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다.
국내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도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 노인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2003년 9월 출소 뒤 어머니 집에 머물며 흉기로 큰 개를 찔러 보는 ‘살해 실험’을 했다. 찌르는 것만으로는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둔기로 머리를 강타해 보기도 했다. 유영철은 실제 범행 때 둔기를 이용했다.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은 2003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개농장을 운영했다. 그는 비상식적으로 잔혹한 방식을 활용해 개를 죽였다. 강호순은 재판 과정에서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13명을 죽인 정남규도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일삼았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야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울산지법은 2020년 5월 동물학대범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6개월 동안 진돗개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강호순, 유영철 등 일부 연쇄살인범의 행동은 개를 도살하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생명 존중 미약이나 부존재 인식은 언제든 사람에게 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를 막기 어렵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물을 마음껏 죽여도 비교적 형량이 낮은 동물보호법 위반만 적용받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동물을 학대해도 안전하다고 여겨 가학성을 거리낌없이 발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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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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