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공개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문은 극히 일부만 공개된다. 유사 판례 검색도 어렵다. 최근 조사에서 90% 이상의 변호사가 판결문 공개를 원한 반면, 70%의 판사들은 공개에 반대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부실한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도 있다.
2018-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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