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편식 ‘심리불속행’<하>
KTX·쌍용차 사건 등 심불 원칙 어겨‘법리’ 아닌 ‘사실’ 판단해 파기환송도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논리 동원 땐
사실상 사실심, 법률심으로 포장 쉬워”
#2. 2011년 15세이던 여중생을 임신시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의 판결을 받았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는 2014년 대법원 판결 뒤 풀려났다. 여중생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성폭력 대신 “진정한 사랑”이라며 무죄로 봐서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돌연 진정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을 판단한 사례다.
대법원에서 심리 없이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심불) 처리 비율이 지난해 77.4%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은 “법 적용이 적절한지 보는 법률심인 상고심에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청구가 남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심불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몇 주간 공을 들인 상고 이유서를 써도 단번에 심불 처리되는 이유를 알지 못할뿐더러 역으로 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거나 대법원이 원심을 바꾸고 싶어 할 만한 사건들은 심불 처리되지 않는지 기준을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사법농단 국면에서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고심들은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 무효 청구 사건뿐 아니라 KTX 승무원 복직 소송, 갑을오토텍 해고 무효 사건 상고심 등에서도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들여다봤다. 법원이 내세우는 원칙대로라면 원심 그대로 심불 처리했어야 할 사건이란 뜻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채증법칙 위반’과 ‘판단 누락’ 논리를 꺼내 들면 대법원이 실제 사실심 재판을 하면서 마치 법률심인 것처럼 꾸미기 쉽다”고 설명했다. 만일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한쪽 증거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채증법칙 위반’이란 논리가 동원되고, 하급심이 여러 주장 중 배제시킨 증거를 되살리고 싶을 땐 하급심 판결에 ‘판단 누락’(심리 미진)이 있다고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법 조항을 잘 적용해서 판단한 2심 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몇 가지 증거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으니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며 마치 법률심을 한 듯 분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논리는 상고심에서 원하는 사건을 모두 취급할 ‘만능키’로 불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당시 정의당 의원이던 서기호 변호사는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심 파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지만 폐기됐다. 서 변호사는 “서민들에게 중요한 사건은 심불 처리해 버리고, 대법원에서 관심 있는 사건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어떻게든 대법관 재판에 맡겨 원심을 깨버리니 하급심 재판이 힘을 잃는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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