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지만…죗값, 알고 치르면 안될까요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지만…죗값, 알고 치르면 안될까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06 17:48
수정 2018-08-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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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아닌 피고인에 충분한 설명을”…민·형사 사건 항소·불복 매년 늘어

법원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는 전통적인 명제가 있다. 많은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법정 밖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을 꺼릴 때 주로 내놓는 변론이다. 그런데 판결문으로도 판사의 생각을 알 수 없다면? 아무리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어도 나의 어떤 주장이 판사를 설득시키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면, 판결에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소송 당사자들의 얘기다. 실제로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소송 1심합의 사건(소송가액 2억원 초과)의 항소율은 2007년 40.6%였다가 2014년 42.1%, 2015년 44.3%, 2016년 46.1%로 점점 늘었다. 소액사건을 포함한 단독사건도 마찬가지다. 2007년 4.0%였던 민사 단독사건 1심의 항소율은 2014년 5.2%, 2015년 6.3%, 2016년 7.5%로 계속 늘고 있다. 형사재판 1심에 대해서도 2007년 합의부 사건 62.2%, 단독 사건 31.2%였던 항소율이 2016년 합의부 67.0%, 단독 40.9%까지 높아졌다. 법무법인 삼덕 김백영 변호사는 “형사 판결문의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는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지만, 유죄를 선고할 때는 ‘~에 부합하는 증거에 따라’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다”면서 “검사에게 무죄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왜 죄가 인정됐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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