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심불 기각’이 키운 불신과 악습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심판 받을 수 있는 ‘3심제’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재판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제로 세 번 재판 받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심불 기각률(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비율)은 민사 재판 77.2%, 행정 재판 76.4%, 가사 재판 86.8%에 이르렀다.● 대법 ‘저비용·고효율 재판’ 위해 불가피
한 해에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이 3만건이 넘고 이를 처리할 대법관은 12명뿐이라 대법관 1명당 연 3000여건이 배당된다. 그래서 법률심만 다루는 상고심 성격에 안 맞는 사건은 심불 처리로 솎아 낼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설명한다. 대법원 입장에서 심불 기각은 ‘저비용·고효율 상고심 재판’을 구현하는 장치인 셈이다.
반면 상고이유서를 정성 들여 써 냈던 재판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영문도 모른 채 한 줄짜리 심불 기각 판결문을 받아들고 있다고 항변했다. 어떤 사건이 심불 처리되는지를 알 수 없어 ‘깜깜이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 기각돼도 전관 수임료 오롯이 지불해야
‘전관 도장 값’은 심불 기각이 키운 법조계의 대표 악습이다. 변호사 업계엔 ‘고위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 도장이 상고장에 찍혀 있어야만 심불을 피한다’는 정설이 있다. 대법원은 극구 부인하지만 ‘도장 값’ 위력을 믿지 않는 변호사나 재판 당사자는 없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소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의뢰인만 대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200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자료를 거론했다. 당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불 처리율은 6.6%인 반면 일반 변호사들의 경우는 40%대란 자료가 발표됐다. 임 교수는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없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허탈하지 않겠느냐”고 평가했다.
법조인들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보통 억 단위라고 말했다. 법조계 한 원로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 수임료는 심급이 오를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지지만, 전관 변호사는 상고심만 담당하고도 수임료는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관이 수임하면 심불 기각 판결이 나와도 수임료는 다 가져간다”면서 “작은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선 심불 기각 판결을 받지 않으면 ‘로또 맞았다’고 말할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관을 쓰지 않을 때에도 인지대·송달료 등 재판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인지대는 항소심이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로 는다. 변호사 업계 반발로 법원이 2012년부터는 심불 처리되면 상고심의 인지대 절반을 반환하지만, 여전히 절반은 반환받지 못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5대 로펌 중 한 곳이 몇 년 전 억대 인지대를 부담하고도 심불로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증폭됐다”고 전했다.
● 행정·특허 ‘시간 벌기’… 가사 ‘울분 풀기’
가사·행정·특허 사건의 심불 처리율은 민사보다 높다. 행정·특허 사건의 경우 10개 중 1건 정도를 정식 심리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상고심까지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재판 확정을 지연시켜 행정·특허 관련 처분의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대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취소·무효 사건이 대부분이고 소송가액(소가)도 낮아 끝까지 가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 사건의 경우 감정적 요인으로 대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심리불속행 <하>편에서는 대법원의 자의적인 심불 처리 기준, 상고심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 속사정 등을 다룹니다.
2018-07-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