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기준 하향 해법은
전문가들은 법관의 업무 부담 때문에 소액재판 기준을 3000만원까지 끌어올려 놓은 것은 시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원 변호사는 “3000만원은 서민의 연봉이나 금융자산을 생각했을 때 과도하게 큰 액수”라면서 “소액재판이 법률서비스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기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소액재판의 기준 금액인 3000만원이 서민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높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하려면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민사소액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별관의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제는 소액재판 기준 금액을 낮춤으로써 발생하는 업무량 증가다. 법원이 2016년 소액재판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 것도 결국 늘어나는 업무량 때문이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법관 정원을 늘리면서도, 법관 채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퇴직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시·군 판사에 지원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니어 법관제는 퇴직한 고참 판사들이 일종의 계약직 형식으로 재판 업무를 돕는 제도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 법관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니어 법관제 등을 통해 채용 방식을 다양화하면, 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같은 법조계 고질병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법무사가 변호인 역할 맡게 해줘야”
소액재판은 재판뿐만 아니라 변론에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선 법무사가 변호인 역할을 맡게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영민 대한법무사협회 대변인은 “금액이 작은 사건은 변호사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면서 “특정 소액사건에 한정해 문호를 개방하면 변호사와 경쟁 체제를 이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실무는 법무사들이 잘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법리는 또 다른 영역”이라면서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데 굳이 법무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7-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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