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합헌”에도 줄잇는 소송 이유

잇따른 “합헌”에도 줄잇는 소송 이유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01 22:54
수정 2018-08-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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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불 처리율 54%→ 77%로 급증… “일방적 선고, 후진적” 소수의견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다음회에는 법원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가 혹시 판결문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는 아닌지 살펴봅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 어울리는 상고가 아니라고 법원이 재단하면 사건을 심리불속행(심불) 처리, 말 그대로 최고 법원 심리 없이 2심 결론 그대로 끝내는 심불 제도를 놓고 위헌 확인 소송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돈과 시간,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며 상고했는데 돌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했습니다’란 한 줄짜리 판결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심불 제도 및 심불 처리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법(제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 가장 최근 주목받은 2007년과 2011년 결정에서 헌재는 “헌법이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심불 판결문에 이유를 쓴다면,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하며 기존 합헌 결정을 폐기한 것처럼 심불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도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하다. 대법원의 심불 처리율이 2013년 54.0%에서 지난해 77.4%로 높아지며 지나치게 많은 사건들이 상고심 심리를 못 받고 탈락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로 2007년 김희옥·김종대·송두환, 2011년 김종대·송두환·이정미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취지로 낸 소수의견의 논리에 따르면 심불 제도에 기본권 침해 요인이 배어 있어서다.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심불 판결문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게 함으로써 판결이 적정한지, 혹시 (법원이) 잘못 판단했는지 살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면서 “이유 없이 재판의 결론만 선고하면서 선고와 동시에 재판이 확정됐으니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 권력 관계를 기초로 한 과거 전제군주 통치 체제하에서라면 몰라도 근대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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