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 국익 최우선 국제법 좌표 절실… 기존 대외관계  변형 시도 조심을[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국익 최우선 국제법 좌표 절실… 기존 대외관계 변형 시도 조심을[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기인한 한일 관계, 분단 및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고착화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경제적 의존도 및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반영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 관계 등 매우 유동적인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게다가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자관계에 대한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은 매우 긴요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이런 복잡다기한 국가적 현안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과 방향성을 갖고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는 적절히 이루어져 왔는가. 더 나아가 한국은 국제법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가. 향후 6개월 이내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제법 현안은 한일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양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징용 피해자들의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타결의 시점에 대해서는 예
  • 美 등 국제 분위기 ‘저지’ 기대와 거리감… 냉철하게 현실진단 정책적 대안 찾아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美 등 국제 분위기 ‘저지’ 기대와 거리감… 냉철하게 현실진단 정책적 대안 찾아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런던협약)과 이 협약을 대체한 1996년 의정서(런던의정서)는 포괄적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체약당사국은 해양에 투입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입된 물질과 그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초 영국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다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 이후 바로 이어서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IMO 산하 국제해사대학(WMU)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국제 환경 문제를 다루었던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와 런던협약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IMO 및 각국의 관계자 그리고 전
  • 미중 ‘대만해협’ 대립… 韓, 국제법 따르고 ‘전략적 모호성’ 견지해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미중 ‘대만해협’ 대립… 韓, 국제법 따르고 ‘전략적 모호성’ 견지해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유럽에서 장기간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가설적으로만 거론되던 무력 사용에 의한 중국의 대만 점령 문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기존과 차원을 달리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빈번해진 북한의 무력시위·도발과 맞물려 한반도의 안보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중국의 군사적 위협 등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를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대만 문제는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중 간 대만을 둘러싼 이러한 대결 양상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나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해협의 국제법상 지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시 예견되는 미국의 개입에 따른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 문제다. 일반적으로 해협(海峽)은 두 개의 커다란 수역을 연결하는 좁은 자연적 수로를 지칭한다. 대만해협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자연적 수로로서, 중국과 대만뿐 아니라 한국,
  • 범죄인 인도는 각국 재량… 국제법상 의무 아니다[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범죄인 인도는 각국 재량… 국제법상 의무 아니다[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 화제가 된 ‘수리남’은 2009년 당시 남미 수리남에 대규모 마약밀매 조직을 구축한 조봉행이 브라질에서 체포된 후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으로 2011년 국내 송환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에서 온라인 중고 경매를 통해 판매된 여행가방 2개에서 아동들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현지 경찰은 아동들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사건 혐의자가 체포됨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의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1999년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던 도중 2001년 돌연 출국했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2007년 체포된 후 2008년 한국으로 송환된 JMS 정명석, 2014년 세월호 사건 발생 후 법무부의 요청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후 재판을 거쳐 2017년 송환 결정 및 구속된 유섬나(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2019년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건도 범죄인 인도 대상이었다. 지금도 이재명 더불
  • ‘양국 합의’ 법적구속력은 없어… 외교 신뢰 위해 정치 판단 최소화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양국 합의’ 법적구속력은 없어… 외교 신뢰 위해 정치 판단 최소화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한국과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한중 수교는 역사적으로 한국 외교가 냉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고, 그 후 중국은 한국 최대의 수출입 국가로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으로 뚜렷해지는 신냉전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1한(사드의 운용 제한) 문제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드 3불(不)1한(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말 사드 운용 권리의 제약과 관련한 의혹으로 발생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이 지속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밝힌 입장이다. 2017년 국회 질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전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자 군사동맹에 대해 모두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이 3불1한의 약속을
  • “정부, 日과 협상 때 ‘강제동원’ 보상받아… 피해자에게 과오 사과해야”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정부, 日과 협상 때 ‘강제동원’ 보상받아… 피해자에게 과오 사과해야”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해 사실상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당시 군수 회사에 뿌리를 둔 지금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동일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진행됐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과 달리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전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 및 8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불복해 재상고하고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피고 기업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기업의 국내 소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현금화)를 밟아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며,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포스코와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 亞, 국제법 담론 형성에 ‘역량’ 부족… 韓, 현안 논의할 기획력 필요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亞, 국제법 담론 형성에 ‘역량’ 부족… 韓, 현안 논의할 기획력 필요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세계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A)는 ‘법을 통한 평화와 정의의 구현’을 목표로 “국제법의 연구, 설명 및 발전”과 “국제법에 대한 국제적 이해 및 존중의 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1873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제법의 개혁과 법제화를 위한 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국제법 학술단체 중 하나다. 내년 6월에는 협회 창립 150주년 기념학술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회원은 4600명으로 국가별 본부 63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법의 역사를 반영하듯 국가별 본부는 유럽(31개)에 쏠려 있으며 미주·대양주 11개, 아시아 15개, 아프리카에 6개가 있다. ILA의 핵심적인 기능은 18개의 위원회(committee)와 5개의 연구단(study group)을 통한 국제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분석 및 결의안 채택이다. 위원회와 연구단은 국제법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성된다. ILA의 근간인 위원회는 통상 4년간의 1차 활동 평가에 따라 최대 8년간 활동할 수 있다. 보고서에 대한 ILA 총회 결의는 국제법
  • 안보리 11건 제재에도 북핵 진행형… 제3의 해법 ‘북한 방식’ 찾아야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안보리 11건 제재에도 북핵 진행형… 제3의 해법 ‘북한 방식’ 찾아야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북한의 미사일 8발 동시 발사에 한국과 미국이 이튿날 미사일 8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의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연상시킨다. 게다가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한미는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어서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미의 대응과는 별도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유엔 대북제재다. 유엔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북한 도발에 대한 징벌인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목적을 지닌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승인한 최소한의 자원교역, 인도적 목적으로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북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징벌적 측면의 성과는 인정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美 7차 핵실험 대비 ‘죽음의 백조’ 전개 무력사용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제외하고, 북핵 해결
  • 푸틴의 ‘선제적 조치’, 윤석열의 ‘선제타격’, 김정은의 ‘선제제압’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푸틴의 ‘선제적 조치’, 윤석열의 ‘선제타격’, 김정은의 ‘선제제압’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군사용어의 국제법적 해석 및 판단은 매우 가변적이다. 그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 주체, 결과에 따라 평가는 다양하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개연성도 매우 높다. 추후에 이루어질 법적 평가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군사용어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러시아의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이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preemptive move)로서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처참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쟁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항변으로 ‘선제적 조치’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그러나 푸틴의 궤변을 뒷받침할 만한 서방의 침략은 입증된 게 없다. ●비슷한 군사용어, 국제법상 다른 의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안보 불안 요소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말이 여러 논란을 불렀다. 특히 킬체인(Kill Chain), 3축체계 구축의 용어와 함께 회자된 선제타격은 국제법상의 적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진영 논리에 따라 선제타격의 국제법상 적법성과 불법성은 확
  • 한쪽 통보 2028년 종료 땐 한중일 ‘중첩수역’ 분쟁… 현 협정이 최고, 안전장치 치밀한 해양외교 절실[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한쪽 통보 2028년 종료 땐 한중일 ‘중첩수역’ 분쟁… 현 협정이 최고, 안전장치 치밀한 해양외교 절실[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제7광구’는 1980년 당시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부풀리며 크게 히트한 가수 정난이의 노래다. 이 ‘제7광구’가 2025년이면 한국과 일본 간 최대의 법적·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은 내연(內燃) 상태인 독도 문제와 달리 일본의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후한 분쟁과 함께 7광구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한일의 뜨거운 감자다. 1969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전신인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세계적인 광구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이 수역에서 자원 빈국(貧國)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쟁은 격화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연안국은 특별히 대륙붕을 주장하지 않아도 육지의 연장으로서 대륙붕을 갖는다는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설을 확인한다. 중간선을 주장하는 일본에는 불리한 반면 한국에는 유리한 법리였다. ●단독 탐사·개발 안 되는 한계 이에 고무된 한국은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한 뒤 중국과는 중간선, 일본과는 자연적 연장설에 기
  • ‘전범’ 푸틴 처벌 재임 중 기대 못 해… 논의 자체가 종전 압박 효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전범’ 푸틴 처벌 재임 중 기대 못 해… 논의 자체가 종전 압박 효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원자력발전소 포격 및 화재 등으로 유럽 전역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럽 역내의 오랜 평화 체제 균형이 ‘푸틴의 전쟁’으로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전황(戰況)의 이면에는 국제법적 쟁점이 많다. ●국제법 관점서 쟁점 많은 우크라 사태 유엔 체제 내에서의 무력사용, 자위권, 핵무기의 통제 이외에도 인권침해, 난민, 전쟁배상책임, 정전 및 평화협정 등 전쟁을 둘러싼 기본적인 국제법적 쟁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망라돼 있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그 역할을 담당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의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관할권 행사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푸틴을 재판소 법정에 세워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 1년 앞으로 다가온 日오염수 방류… 국제소송 손익 면밀히 따져야

    1년 앞으로 다가온 日오염수 방류… 국제소송 손익 면밀히 따져야

    日, 2023년부터 30년간 방류 방침 文, 해양법재판소 통한 해결 지시 IAEA·美는 日 방류 수용 분위기 ‘해양환경 보전’ 위반 여부가 쟁점 韓에 유리한 ‘잠정조치’ 내려져도 日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없을 수도 패소 등 최악 시나리오 대비하고 방류 위법성 국제사회에 알려야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쌓이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통한 해결 검토를 지시했다. 지시는 ITLOS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관계 외에 해양법 분야의 한일 간 분쟁에 소송이란 해결 방식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소송이 시작되면 국제재판정이 일단 분쟁을 다룰 권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원고 국가의 이익을 보전하고 중대한 해양환경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국내법상 가처분 조치에 해당)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 국제분쟁의 해결 방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 문 대통령의 제소 및 잠정조치 요청 검토는 국제법상 분쟁해결의
  • 영토 넘어 해양으로서 독도 정책… 이젠 차분한 운영이 필요하다

    영토 넘어 해양으로서 독도 정책… 이젠 차분한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사이 ‘독도 문제’의 핵심은 ‘영토 분쟁’이다. 영토 분쟁은 역사학, 지리학, 서지학 등을 망라한 종합적 인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주권의 소재 여부는 ‘국제법’의 인식과 시각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즉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접근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분쟁 도서에 대한 확립된 주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제기되는 증거들에 대해 법적인 의미나 증빙력이 있다고 판별하는 것은 ‘영토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의 시각에서 독도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데 이어 한미일 외교차관 회견에도 불참했다. 경찰청은 “외교적 의미 없이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독도 방문 제안에 대해 “저도 고민”이라면서 “일본과 국제사회에 우리
  • 사법부의 국제법 인식 결여… 그때도, 이때도 틀렸다

    사법부의 국제법 인식 결여… 그때도, 이때도 틀렸다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 -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1>‘강제동원 판결’ 해법 모색하라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한일 관계, 분단된 남북 관계, 안보 및 경제 상황이 반영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등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다자 관계에서 한국은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제법의 현주소는 어떤가. 혹여 지구가 우주를 중심으로 도는 지동설이 아닌,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적 국제법 시각은 없는가. 이런 물음에서 출발해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한지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은 한국과 일본 간 핵심적 역사 문제의 하나인 강제동원 판결을 내린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국가·전쟁 범죄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적극적 법리를 전개한 ‘획기적’ 판결로 세간에선 인식됐다. ●‘사법부 무지’가 낳은 혼란 정부차원 해법 필요 그러나 필자가 봤을 때 그때(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틀렸고, 이때(2018년 대법원 판결)도 틀렸다. 57년 전 행정부의 직무유기, 그로부터 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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