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국제법 인식 결여… 그때도, 이때도 틀렸다
[이석우의 국제법 포럼 -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1>‘강제동원 판결’ 해법 모색하라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한일 관계, 분단된 남북 관계, 안보 및 경제 상황이 반영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등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다자 관계에서 한국은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제법의 현주소는 어떤가. 혹여 지구가 우주를 중심으로 도는 지동설이 아닌,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적 국제법 시각은 없는가. 이런 물음에서 출발해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한지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은 한국과 일본 간 핵심적 역사 문제의 하나인 강제동원 판결을 내린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국가·전쟁 범죄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적극적 법리를 전개한 ‘획기적’ 판결로 세간에선 인식됐다.
●‘사법부 무지’가 낳은 혼란 정부차원 해법 필요
그러나 필자가 봤을 때 그때(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틀렸고, 이때(2018년 대법원 판결)도 틀렸다. 57년 전 행정부의 직무유기, 그로부터 5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