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국제법 인식 결여… 그때도, 이때도 틀렸다

사법부의 국제법 인식 결여… 그때도, 이때도 틀렸다

입력 2021-12-27 23:10
수정 2022-01-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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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의 국제법 포럼
-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1>‘강제동원 판결’ 해법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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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 직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8년 10월 대법원 승소 판결 직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기자회견에서 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한일 관계, 분단된 남북 관계, 안보 및 경제 상황이 반영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등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다자 관계에서 한국은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제법의 현주소는 어떤가. 혹여 지구가 우주를 중심으로 도는 지동설이 아닌,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적 국제법 시각은 없는가. 이런 물음에서 출발해 국제법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한지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2012년과 2018년 대법원은 한국과 일본 간 핵심적 역사 문제의 하나인 강제동원 판결을 내린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국가·전쟁 범죄라 할 수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적극적 법리를 전개한 ‘획기적’ 판결로 세간에선 인식됐다.

●‘사법부 무지’가 낳은 혼란 정부차원 해법 필요

그러나 필자가 봤을 때 그때(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틀렸고, 이때(2018년 대법원 판결)도 틀렸다. 57년 전 행정부의 직무유기, 그로부터 53년 지난 사법부의 국제법 무지라고 할 수 있다. 판결의 강제집행, 즉 피고인 일본 기업이 한국에 보유한 자산의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피고의 자발적인 판결 집행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판결 자체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이 해법을 내놓으라고 맞선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는 정부 주도의 일괄보상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국제법 인식 결여가 낳은 혼란인 만큼 정부 차원의 해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

[강제 징용]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사실상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군수회사에 뿌리를 둔 지금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동일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진행됐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일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어도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전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기각이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들이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위자료를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손해배상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국내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에 나섰다.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다.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포스코와 합작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PNR 주식에 대한 감정 절차가 올해 초 마무리돼 법적으로는 언제든 매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은 현금화라는 매각 절차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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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합의의사록엔 징용자 보상 문제 ‘협정’에 포함

그러던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하는 일이 일어난다. 판결 요지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을 따른 듯 보이지만 그 법리에 충실하지도 않았고, 판결 중에는 본안 판결과 무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우려 등 불필요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 1심 판결에 대한 해석과 법리는 향후 상급심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을 놓고 국제법적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 간 조약이라도 국내법으로 간주해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해묵은 논쟁을 소환했다.

[역사적 과정] 해방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한일 정부는 1952년 말쯤부터 국교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했고, 1965년 6월 22일 국교정상화에 합의하는 한일조약과 부속협정으로 경제협력 및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한국에 10년간 3억 달러 무상 제공과 2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했다.

합의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범위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한국인의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에 대한 청구가 포함돼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청구권협정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일본과 협상을 했고,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해 왔다.

[국제법적 해법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분명한 사실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피해자가 오랫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가 간 조약에 따른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를 따지는 법리적 논쟁 이전에, 국가의 책임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 수많은 국가 간 조약이 존재하지만 개인들이 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보다 정확하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국가가 개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국가 차원에서 조급하고 미숙하게 이뤄진 청구권협정의 체결, 체결 이후라도 피해자를 충분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피해를 국가공동체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국가의 직무유기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 반성 없는 행정부의 직무유기와 사법부의 국제법 무지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다. 정부 주도의 일괄보상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국제법 인식 결여가 낳은 혼란은 결국 현재에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보상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협정 체결 과정에서 논의된 사실들을 감안하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에 비추어 타당하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합법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강조된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결된 청구권협정이기 때문에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강점, 그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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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무유기·사법부 국제법 무지’ 반성해야

강제징용 해법은 정부가 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일본에는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역사적·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 일제 강점에 기반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둘째,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범죄행위에서 파생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전제로 한국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先)배상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충분하게 예우하고 그들의 피해 사례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국가·국제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변함없는 행정부의 직무유기와 사법부의 국제법 무지에 대한 뒤늦은 반성으로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정부 주도의 선행적 해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1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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