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국제 분위기 ‘저지’ 기대와 거리감… 냉철하게 현실진단 정책적 대안 찾아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美 등 국제 분위기 ‘저지’ 기대와 거리감… 냉철하게 현실진단 정책적 대안 찾아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입력 2022-11-21 17:22
수정 2022-11-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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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오염수 방류 6개월 앞…뭘 해야 하나

중재재판 가능… 결과는 장담 못 해
원전 전문가들도 “국내 별 영향 없다”
방류 막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

내년 4월 이후 외교적 갈등 불 보듯
상황 악화 초래 정치 요소 배제하고
국제법적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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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런던협약)과 이 협약을 대체한 1996년 의정서(런던의정서)는 포괄적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체약당사국은 해양에 투입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입된 물질과 그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해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초 영국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다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 이후 바로 이어서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IMO 산하 국제해사대학(WMU)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국제 환경 문제를 다루었던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와 런던협약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IMO 및 각국의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비영리시민단체(NGO) 관계자 등은 내년 4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언론 보도와는 달리 당시 IMO 총회에서의 분위기는 국제기구의 속성상 단일화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미국 또한 조사 및 방류와 관련된 절차 과정에서의 참여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전제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도 중요한 사안인데, IAEA 입장 또한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국제해사대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대응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첫째,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협약은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의 일반적 의무를 체약국에 부여하고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법령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관련 국가들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의정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의정서에 의해 규율되는 해양투기는 선박·항공기·플랫폼·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고의적으로 해양에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육상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야기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셋째, 일본이 방류하고자 하는 오염수는 해양환경 및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으며 한국 등 주변국의 배출 기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 일본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권장기준인 ℓ당 1만㏃의 7분의1에 해당하는 ℓ당 1500㏃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후 그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며, 이는 한국의 고리, 월성에서 방류하는 양보다 훨씬 적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방류 행위로 인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 발표에 대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및 잠정조치 요청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이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 문제는 실제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으로 예정된 2023년 4월 이후 한일 관계의 외교변수로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중재재판을 시작하는 동시에 잠정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추정되고 제소국인 한국의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가 입증된 경우 ITLOS에 방류 중단의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만약 중재재판정이 본안 소송을 다룰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잠정조치 역시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반면 중재재판정이 한국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다룰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것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 잠정조치가 한국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져서 방류 중단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재재판정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룰 관할권이 없다거나, 관할권은 있지만 오염수 방류로 실제 한국이 입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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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제해사대학(WMU) 주최 런던협약 및 스톡홀름선언 50주년 기념학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필자. 국제해사대학 제공
지난 10월 국제해사대학(WMU) 주최 런던협약 및 스톡홀름선언 50주년 기념학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필자.
국제해사대학 제공
정부는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전 통보나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적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한 일본의 행태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사이 일본 역시 최소한도에서라도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며 법률적 의무 위반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잠정조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본의 방류가 지속되고 본안 소송 또한 패소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재판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히 검토해 소송의 손익계산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4월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해당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렵고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 나아가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스스로 기술적·과학적인 이유로 방류 자체를 지연하거나 현재 한일 양국 간 가장 큰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판결 강제 이행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정무적인 판단으로 내년 4월로 예정된 오염수 방류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일본 주장의 실질적인 배경인 오염수 방류와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관할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거나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정확한 현실 진단과 설득력 있는 정책적 대안 제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요소와의 연계이다. 이미 지난해 4월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도쿄전력은 이 소송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소 제기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어업단체, 지자체의 비난성명과 해상시위,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해양 분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그린피스와의 연대사업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정부의 가시적인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최저기준으로 설정된 국제법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실행 자체를 법적으로 단죄하기는 어렵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합법부당’(合法不當)의 시각에서 국제법을 운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국제소송 효용성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일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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