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日징용 피해 외교적 보호
미쓰비시 상표권·주식 매각·압류
재항고 기각 땐 올가을쯤 현금화
日 위법·불법으로 발생한 피해자
외교적 보호권 대상인 것은 분명
일괄 협정으로 배상·보상받으면
동일한 사안에 더이상 행사 못 해
피해자에게 정책대안·일정 제시
‘현금화’ 전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금요행동 집회’ 500회를 맞은 2020년 1월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피고 기업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기업의 국내 소유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현금화)를 밟아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매각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며, 신일철주금이 한국에서 포스코와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 올가을쯤 현금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7월 4일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대법원에 “해결책을 마련 중이므로 현금화 절차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원고 측은 정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자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설득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일협상 대일 청구 범위 日법인 포함
원고 대리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7월 18일 외교부에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한 세 가지 질의를 했다. 첫째, 정부는 강제동원이 일본 기업만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기업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판단하는지, 둘째, 정부는 강제동원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셋째,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답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답이 국제법과 외교적인 해법에 가장 적합할까.
1952년 말부터 국교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를 협의한 한일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 협정의 하나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 10년간 3억 달러를 무상으로,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함과 동시에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범위에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한국인의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에 대한 청구가 포함돼 있었다. 즉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시켜 일본과 협상을 했고,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성격에 관한 첫 번째 질의의 정답은 사실 정해진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제식민지 강제동원은 불법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조직적인 공동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를 일본 기업으로 한정했고, 일본 정부를 피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불법성이 일본 정부와 무관한 일본 기업의 단독불법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주장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든 이는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며 한일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그에 따른 식민지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어렵다. 식민 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나온 것이다.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의 대립적인 인식은 사실 자체로 인정해야만 한다.
외교적 보호권과 관련한 두 번째, 세 번째 공개질의는 상호 연관돼 있다. 외교적 보호권은 어느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한 경우 피해를 본 국민의 국적국이 외교 조치나 평화적 수단을 통해 가해국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관습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다. 국가가 자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며 자국민도 이를 주장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피해국이 자국민을 위해 청구를 제기할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니며, 피해국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피해국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인(默認)에 의해 또는 합의를 통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할 수 있다. 피해국은 외교적 보호권 행사 여부나 수단 등을 결정할 때 국익을 기준으로 가해국과의 정치·외교적 영향을 고려한다. 행정부의 재량 행위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와 관련해 각국의 사법부는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외교적 보호권의 판단 기준 가운데 타국의 위법·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사법부의 판결은 국가기관을 기속(羈束)하므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할 때 일본 정부의 위법·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성립 요건 즉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외교적 보호권의 보호 대상이더라도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국적국 정부가 자국민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해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 보호를 행사해 일괄 협정으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다면 양자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고 국내적으로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만 남는다. 따라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이상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로 피해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괄 협정으로 배상을 받았기에 한일 사이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日기업 피해 땐 韓에 구제청구 불 보듯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및 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국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와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라는 정책적 대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뒤 선행 조치로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이전에 해당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의 입법 행위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해 일률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배상을 해야 한다.
이후 외교적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 및 관련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신탁금을 받아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 없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일본 정부는 피해를 본 기업의 국적국으로서 가해국인 한국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청구하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이 자명하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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