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크라 침공 푸틴 재판 회부 가능한가
독일 베를린에 등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풍자 조형물. 푸틴이 삼키려는 우크라이나 지도에 ‘목에 걸렸다’라는 시위대의 규탄 구호가 적혀 있다.
베를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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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관점서 쟁점 많은 우크라 사태
유엔 체제 내에서의 무력사용, 자위권, 핵무기의 통제 이외에도 인권침해, 난민, 전쟁배상책임, 정전 및 평화협정 등 전쟁을 둘러싼 기본적인 국제법적 쟁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망라돼 있다.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 가능성이다. 그 역할을 담당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의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소 규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라도 관할권 행사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푸틴을 재판소 법정에 세워 전쟁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재판소 규정을 보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심각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재판소는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4개의 핵심 국제범죄를 다룬다.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해진 행위를 말한다. 집단살해는 무력 충돌 시 또는 평시에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하에 자행된 행위를 말한다. 전쟁범죄는 무력 충돌과 관련한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들이다. 침략범죄는 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성격·중대성·규모로 보아 유엔헌장을 명백히 위반하는 침략 행위를 계획·준비·개시·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세우려면 재판소 관할권 미쳐야
이들 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개별 국가의 관할권이 우선한다. 재판소의 관할범죄라도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에 회부할 일차적 책임은 개별 국가에 있으며, 재판소는 개별 국가의 관할권 행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푸틴에 대한 국내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현 단계에선 상정하기 어렵다.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재판소 규정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해 당사국이 된 국가는 4개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도 함께 수락한 것이므로, 재판소는 관할범죄에 대해 자동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재판소의 ‘자동적 관할권’이라 한다. 그러나 재판소가 관할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나라이거나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 중 적어도 어느 한 국가가 당사국이어야 한다. 또한 비당사국이라도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임시로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해당 범죄에 대한 보충적 관할권이 성립하고, 관할범죄에 속해야 하며,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는 첫째, 어느 당사국이 관할범죄가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事態)를 재판소의 소추관(검사)에게 회부한 경우, 둘째, 소추관이 직권으로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한 경우, 셋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평화의 파괴·침략에 관한 조치)에 따라 관할범죄가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한 경우에 개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재판소가 관할권 행사를 통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당사국은 물론 비당사국이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도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 있는 안보리의 개입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상정하면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동부 돈바스 내전과 관련해서 발생한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해 2015년 9월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바 있다. 이 관할권 수락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범죄행위까지 다룰 수 있다. 또한 40개 당사국들이 공동명의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회부 서한을 제출함에 따라 전심재판부의 허가 없이도 소추관이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재판소 20년간 30건… 성과는 미약
‘푸틴의 전쟁’을 자행한 러시아 현직 대통령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 전쟁범죄와 관련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적인 절차는 개시됐다. 절차는 수사 및 기소, 재판적격성 판단, 범죄인 인도, 재판, 판결·상소·집행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재판 절차 진행의 개시와 그 이후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고인은 재판하는 동안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궐석재판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소 규정은 현재 123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2002년 설립된 재판소는 20년간 17건의 수사, 3건의 예비조사, 36건의 체포영장 및 9건의 소환장 발부, 30건의 사건, 7명의 구금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900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는 재판소로서는 매우 미미한 성과다. 미국·러시아·중국·인도 등 강대국들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과정에서의 미군 범죄와 관련한 수사와 기소가 미국의 비협조나 방해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좋은 예다. 특히 비당사국에 범죄인이 있고, 비당사국이 인도를 거부하면 궐석재판을 금지한 재판소 규정상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판소가 취급한 대부분의 사건이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수단 등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에 집중돼 있어 강대국에는 약하고 약소국에는 강한 재판소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그가 재판소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변혁이나 국제사회 공동체의 협력으로 푸틴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이론상의 가능성으로만 논의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한 전쟁범죄를 억제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전쟁이 종료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있을지도 모를 ‘푸틴의 재판’을 위해서도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3-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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