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끝> 격변의 국제정세·한일관계 해법은
과학연구 프로그램을 가장한 일본의 남극 포경 활동에 대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 모습. ICJ는 원고 측인 호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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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복잡다양한 한일 간의 모든 사안이 상호 연동돼 있는 것은 아니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지나친 외교 관계의 고려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주권국가 간의 국제법 현안은 그 해결 방안의 준비, 절차 진행 과정,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매우 크기에 결과적으로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판결 강제이행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오염수 방류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결정의 딜레마에서 최선의 방책을 선택해야만 한다.
첫째, 방류가 개시되면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재판을 시작한다. 한국의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危害)를 입증해 ITLOS에 방류 중단이라는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볼 때 잠정조치가 한국에 유리하게 받아들여져서 방류 중단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재재판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룰 관할권이 없다거나 관할권은 있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실제 한국이 입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실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오염수 방류로 해양환경에 피해가 크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내 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만약의 패소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유감스럽지만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상 위법이 아니라는 일본 주장의 실질적인 배경인 오염수 방류와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관할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 물질 검출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거나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선택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제통상 이외의 국가 간 국제소송의 경험이 전무한 한국과 국가 간 국제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일본과의 소송 대결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합(一合)을 겨루는 일이다. 그렇다고 오염수 방류를 목도하고도 일본에 대해 어떠한 대응조치도 강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의 직무유기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 경우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3의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묘수로서 정책결정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포괄적인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법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 협약의 내용은 구속적이고 강행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방침과 권고적 성격의 조문으로 형성돼 있으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국제조약과 국내법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협약은 해양환경 보호를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으로 보고 자국 관할수역뿐 아니라 공해에서의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을 국가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해양환경 문제에 매우 민감한 태평양 소도(小島)국가 등과의 연대를 통한 소송전략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다.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일본 스스로 기술적·과학적인 이유로 오염수 방류 자체를 지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일 관계를 고려해서 예정된 오염수 방류 일정을 스스로 조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본은 해당 사안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한국은 해당 현안별로 대응하고, 해당 현안별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본의 국제법 실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최저기준으로 설정된 국제법 준수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국가실행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의 국가행위는 합법성 이외에 필요한 규범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국제법 실행의 태생적 한계로서 일본이 국제법의 선도국가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정권 교체를 주기적으로 이루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은 한국의 매우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역동하는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와중에 주요 강대국 속에서 가장 강하게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이다. 다자외교보다 양자외교에 기반을 두고 외교정책을 운용하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국내법·국내정치와 국제법·국제정치와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권은 항상 교체될 수 있기에 특정 정권에서 이루어진 외교정책에 기반한 대외관계 결정에 대해 정권 교체 후 국내 정치적인 판단을 최소화해야 하며 더구나 그 판단에 있어 국내의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권 교체 이후 이미 국제법으로 형성된 기존의 대외관계에 대한 변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판결 강제이행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조치를 두고 한일 관계의 현상 유지와 현상 타파 가운데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책결정의 딜레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 정세 및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국제법 방향성에 대한 좌표설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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