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2> 독도를 지키는 지혜
독도 전경
지난해 11월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데 이어 한미일 외교차관 회견에도 불참했다. 경찰청은 “외교적 의미 없이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독도 방문 제안에 대해 “저도 고민”이라면서 “일본과 국제사회에 우리 땅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건 좋긴 한데 분쟁이 격화된다는 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독도 종합관리대책으로 계획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육상에 지어졌지만 해양환경보존 의무 위반을 따질 수 있다는 일본의 소송 제기 우려에 따라 2014년 서해상의 소청초로 옮겨 설치된 적이 있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도 어려운 영토다.
●구조물 건설 등 법적 지위 변화 없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게 마련이고,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독도의 영유권은 어떠한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다고 해서 그 법적 지위가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독도에 해병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육해공군이 상주하고,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위에 의해서도 독도 영유권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 행위가 최소한도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12월 말 군과 해경이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적절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일 간 독도 논쟁에 대해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3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주요 분쟁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독도 문제 관리에 있어 분쟁이 없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현대 국제법은 분쟁 당사국들이 신의성실로 “교섭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 당사국들에 “분쟁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결국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국제법상의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정부가 분쟁이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려면 현대 국제법의 구도 내에서 일관적이고 세심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청장의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은 대한민국 영토의 동쪽 최접경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방문 및 현지시찰이라는 당연한 국가공권력의 행사이지만, 분쟁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다.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국제법 법리의 급변하는 발전을 감안한다면, 향후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또한 달라져야 한다.
최근의 판결 중에 많이 인용되는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사건은 독도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적극적인 해석이 주목된다. 2006년 독도 인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일본의 수로탐사 계획을 놓고 전개된 한일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제출했다. 그럼으로써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 집행 활동, 유엔 안보리의 권한 수행 관련 분쟁 등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 절차에서 배제된다는 법적인 방어막을 쳤다. 그런데 남중국해 중재재판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강제관할권 배제 선언 주장의 한계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독도와 관련된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다.
둘째,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중재재판소의 판단도 주목할 점이다. 재판소는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이 초래한 해양환경 침해를 눈여겨봤다.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상 고갈 또는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의 서식지 및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를 보호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점도 확인했다. 독도에 견줘 말하면 독도 및 독도 수역에서의 건설 행위 등은 해양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소송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도 문제는 국제법의 인식에 근거해 국가의 해양질서 관리체제 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내에서의 대응 방안 및 입법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 해당 도서가 유인(有人) 도서인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도서 자체인 영토(領土), 해당 도서가 향유할 수 있는 수역(水域),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住民)의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 독도의 경우 영토와 수역이 핵심 사항이다. 본질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유기체(unit)로서 관리돼야 한다. 수역은 단순히 향유할 수 있는 법적인 공간의 의미 이상을 지닌다. 경제 영토, 안보 영토, 생활 영토로서 기능한다. 경계미획정 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 수역에서 향후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까지를 상정한다면 영토와 함께 해당 수역의 관리 및 보호가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
독도는 한국에 있어서 한일 관계의 핵심적 사안이며 대일 정체성의 상징이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됐던 우리 땅이고,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기에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에 명시된 입장은 ‘영토로서의 독도’에 머물고 있다. 이제는 ‘해양으로서의 독도 수역’ 정책으로 확대, 발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아울러 이러한 ‘해양으로서의 독도 수역’ 정책 역시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의 운용을 유지하되, ‘단호함’보다는 ‘차분함’에 방점을 두고 기획, 운영돼야 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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