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3>‘日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日, 2023년부터 30년간 방류 방침文, 해양법재판소 통한 해결 지시
IAEA·美는 日 방류 수용 분위기
‘해양환경 보전’ 위반 여부가 쟁점
韓에 유리한 ‘잠정조치’ 내려져도
日에 법적 책임 물을 수 없을 수도
패소 등 최악 시나리오 대비하고
방류 위법성 국제사회에 알려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노심이 녹는 멜트다운이 일어나 폭발사고로 이어졌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2023년 방출할 계획이어서 한일 간 분쟁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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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제분쟁의 해결 방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 문 대통령의 제소 및 잠정조치 요청 검토는 국제법상 분쟁해결의 여러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사안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부터 제시한 점은 아쉽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 봄부터 방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년 전 상황을 볼 때 방류 개시 시기는 불투명했다. 방출이 실행되려면 문 대통령 지시로부터 2년 넘게 남아 있어 ‘강한 유감 및 국제법적 대응방안 강구’ 정도만 언급했어도 충분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우려와 반대 입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기대와는 달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해한다거나 수용한다는 분위기가 많다. 방사능 오염수를 아무리 묽게 해서 방출해도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동향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지난해 4월 당장 소송을 제기할 것 같았던 정부 내 분위기가 현재 다소 잦아든 것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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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한국 정부는 정면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법에 근거한 한일 간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오염수 방류 등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 관계의 여러 국제법적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하다. 역사 문제가 얽힌 한일의 특수성과 오염수 방류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제법정을 통한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게 일관성 있는 대일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1996년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현재까지 다룬 29건의 사건 중 잠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12건이다. 협약은 국가들이 어떤 재판정에서 분쟁을 해결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잠정조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분쟁이 난 국가들은 복잡한 국제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잠정조치가 절차가 간단하고 중재재판소가 구성될 때까지 신속한 판단을 구할 수 있어서다. 선박, 선원의 석방이나 해양환경보호 사건이 많다.
국제법에는 각국이 관할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협약은 또한 회원국들에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규율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내륙에서 기인하는 유독·유해 물질의 배출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또한 각국은 해양오염으로 다른 국가가 피해를 볼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본 것을 알게 된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에 신속히 통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한일 양국이 협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본격적으로 분쟁을 다룰 재판정 구성과는 별개로 잠정조치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잠정조치 요구 등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危害)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일본의 방류 조치에 대해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중재재판을 시작하는 동시에 잠정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중재재판정이 본안소송을 다룰 권한(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전에 나온 잠정조치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중재재판정이 한국이 제기한 본안소송을 다룰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것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 잠정조치가 한국에 유리하게 내려져도 중재재판정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거나, 권한은 있지만 오염수 방류로 실제 한국이 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오염수 방류의 핵심 쟁점은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서 논란이 될 해양환경 보전의무와 관련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이다. 협약은 내륙의 오염원 방지 및 통제를 위한 국내법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와 관련해 국가들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염수 방류 조치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관할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오염수 방류와 오염 물질 검출 간의 인과관계 확인이란 절차를 감안하면, 이 사안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전 통보나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적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한 일본의 행태를 문제 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사이 일본 역시 최소한도 내에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해 법률적 위반을 회피하려고 들 것이다. 그래서 잠정조치도 안 이뤄져 일본의 방류가 개시되고 본안소송 또한 패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판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히 검토해 소송의 손익계산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증거조사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 내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일본의 실질적인 협력이 끌어내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 역량을 총가동해 오염수 방류 계획의 위법성과 해양생태계에 미칠 해로운 영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 나가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방사성물질 배출과 관련한 현황을 공개하고 국제적인 배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 물질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일본보다 오염도가 높은 방출수를 흘려보내서야 우리 대응에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4월 문 대통령 발언은 여러모로 아쉬웠다. 일본이 2023년 오염수를 실제 방류하면, 한국은 문 대통령이 한번 뽑았던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통상적인 사전 통보나 정보 제공 등의 국제협력 강조나 불가피한 방류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판결을 기대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다. 한일 간 법정 공방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파장 역시 상당할 것이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한국의 국제소송 역량도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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