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합의’ 법적구속력은 없어… 외교 신뢰 위해 정치 판단 최소화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양국 합의’ 법적구속력은 없어… 외교 신뢰 위해 정치 판단 최소화를[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입력 2022-09-05 21:36
수정 2022-09-06 15: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 한중 ‘사드 3不1限’

북핵 저지에 중국 기능 못한 결과
文정부때 ‘추가배치 불가’ 등 피력
중국, 최근 ‘약속’ 법적 의미 고집
尹정부 “안보 주권” 운영 정상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서 비롯된
구속력 전제 아닌 외교 신사협정
특정 정권의 대외 결정 비난 말고
대응 논리 계승·보완 외교 대처를

이미지 확대
한국과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한중 수교는 역사적으로 한국 외교가 냉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고, 그 후 중국은 한국 최대의 수출입 국가로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등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으로 뚜렷해지는 신냉전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1한(사드의 운용 제한) 문제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드 3불(不)1한(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말 사드 운용 권리의 제약과 관련한 의혹으로 발생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이 지속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자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밝힌 입장이다.

2017년 국회 질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전 장관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3자 군사동맹에 대해 모두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이 3불1한의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표명한 사드 3불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 거론하면서 쟁점이 확대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월 9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개진했다.
이미지 확대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3불1한을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다소 뉘앙스가 약한 선시(宣示·널리 알린다)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사드 3불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하고, 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8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3불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주권 사안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한국의 공식 입장과 법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정권이 교체되고 달라진 것이다.

사드 3불1한은 한중 간 합의가 아니라 당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및 운용과 관련해 현상 유지 입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재인 정부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중국의 보복을 지연시켰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사드를 배치하는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문제에 있고, 북한의 유일한 우방국이자 경제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핵보유로 인한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6자회담이 무력화되고 북한이 핵을 개발해 동북아시아 안보 위협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기간 동안 G2이자 6자회담의 핵심 축인 중국이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작용한 결과물이 사드 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자들이 흔히 논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안보 딜레마는 어느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 주변국이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증가시키거나 도발하는 기회로 작용해 역설적으로 안보에 해가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결국 이 문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며, 법적으로는 양국 간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치적 합의가 법적 합의처럼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대해 한국이 수락하는 것 말고는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주권국가인 한국의 자주적 군사안보 역량이 약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드 3불1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외교적 합의, 즉 신사협정(紳士協定)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미지 확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국제 합의를 신사협정이라고 한다. 공동발표, 선언, 약정 등이 이러한 비구속적 합의에 속한다.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반하더라도 국가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갖는다. 각국 행정부는 조약 체결과 비교해 절차적으로 편리하고 신속하며, 기밀 유지를 위해 비구속적 합의인 신사협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회 등 국내 제도상의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활용되기도 한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체결)를 남북한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당국 간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으로 판단했다. 2008년 한미 소고기 수입 합의서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이행됐다. 2009년 원자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비공개 군사양해각서는 UAE에 대한 군부대 파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지만, 양국 국방부 간 양해각서 형식으로 체결돼 논란이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도 신사협정으로 볼 수 있다.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외교관계에서 그러한 양해가 있었다면 가능한 선에서 그 입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그 양해의 내용이 무엇인가다. 이전 정권이 민감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이면(裏面) 합의라고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당시 외교 기록을 현 정부가 차분하게 살펴서 우리의 논리를 세우되 거기서 어떠한 점을 계승할지, 어떠한 점을 보완해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정치적으로 비난하지만 말고 정권의 대응 방법 및 당시 양국 간 양해의 법적·정치적 의미를 면밀히 파악해 중국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계승하고, 일부는 보완하면서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은 교체되기 마련인데, 외교의 기본적인 정책이 5년 단위의 정권마다 달라진다면 외교의 근본인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 신사협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외교적 합의를 이루는 데는 그 의미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기초로 진행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외교부 국제법률국의 기능 정상화와도 연동돼 있다. 외교적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 방편은 플랜B로 있어야 한다.

사드 3불1한은 근원적으로는 외교상의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하고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하면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스스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점차 좁아지고 있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외교정책의 일관성도 줄어들었다. 정권은 항상 교체될 수 있기에 특정 정권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결정에 대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내 정치적인 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구나 그 판단에 국내의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권 교체 이후 이미 국제법으로 형성된 기존의 대외관계에 대한 변형의 시도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은 뒤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주요 합의 사항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불씨를 남긴 사례는 좋은 반면교사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9-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