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입법, 행정 간 갈등과 정책의 운명/이성엽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
국회는 아직도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말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여론이 따갑자 여당은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면서 이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러한 갈등적인 정치 현상에 등장하는 세 주체는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으로 각각 입법, 행정, 사법부를 대표한다. 이들 간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 법을 집행하는 행정, 법을 판단하는 사법 기능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어야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권력분립 원칙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 권력 간 불균형이 있었는데 입법 우위 시대, 사법 우위의 시대를 거쳐 현재는 행정 우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30년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권이 강화됐고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