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절차적 문제와 MZ세대
필자는 2003년 미국에서 로스쿨 과정을 다녔다. 형사소송법 강좌를 수강했는데, 특이하게 강좌명이 헌법적 형사소송법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앞에 헌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니 왠지 낯설었다. 강의 내용은 수사, 재판 등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미국 헌법은 적법절차 보장과 같은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압수수색·체포 등의 형사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헌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연수 전에는 미국은 수사절차 등에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 시간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찰들을 찍은 동영상을 보고 구체적 사례도 접하면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공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국은 제어장치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절차 위반이 피고인 측에 무죄 주장의 중요한 무기가 되고, 법원이 이와 관련한 많은 판례를 누적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란다 원칙도 이러한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