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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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바닥날 통장의 지급 보장

    미신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독 국가재정 문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과학적 증거와 현실을 무시한 재정에 대한 미신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약속은 결국 국민 모두, 특히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마치 잔고가 바닥난 통장에서 돈을 계속 인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허구성은 숫자로 입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급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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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핵 보유국’ 北, ‘민감국가’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무기 보유국)로 지칭하며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두 번째 같은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있고, 그것(핵무기)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고 했다.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과 같은 선상에 놓는 발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누구도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지 않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월 1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로 지칭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언급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같은 달 30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는 입장들이다. 미국 에너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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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K컬처의 미래와 국격

    “동아시아학 선호도가 오랫동안 중국-일본-한국 순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일본-중국 순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70명 정원의 한국학과에 25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학과에 떨어져 일본학과나 중국학과에 진학한 학생들 상당수가 한국학과 편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놀랍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가 더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에 한국학과를 창설하고 한국문학 전문 드크레센조출판사와 한국문학 웹진 ‘글마당’을 설립·운영하며 여러 권의 한국문학 비평서와 번역서를 낸 유럽 한국문학의 산증인 장클로드 드크레센조 명예교수와 김혜경 교수 부부의 이야기다. 실제로 이 학교에 방문한 여러 한국 문인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한국문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질문할 뿐만 아니라 더러는 자신이 한글로 쓴 작품을 낭독하는 학생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많은 학생이 한국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 하고 한국인을 사귀고 싶어 한다며 한국학과의 증원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부상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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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절차적 문제와 MZ세대

    필자는 2003년 미국에서 로스쿨 과정을 다녔다. 형사소송법 강좌를 수강했는데, 특이하게 강좌명이 헌법적 형사소송법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앞에 헌법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니 왠지 낯설었다. 강의 내용은 수사, 재판 등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미국 헌법은 적법절차 보장과 같은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압수수색·체포 등의 형사절차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헌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연수 전에는 미국은 수사절차 등에서 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 시간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찰들을 찍은 동영상을 보고 구체적 사례도 접하면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공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국은 제어장치를 법률이 아닌 헌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절차 위반이 피고인 측에 무죄 주장의 중요한 무기가 되고, 법원이 이와 관련한 많은 판례를 누적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란다 원칙도 이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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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탕평채의 진실

    식민지 시기 음식 연구가 홍선표는 ‘조선요리학’(1940년)에서 “예전에는 우리 조선에도 묵을 그대로 기름에 부쳐 먹을 줄은 알았지마는 묵에 숙주나물이나 그 외 나물을 섞어 먹을 줄을 몰랐던 것이나 200여년 전 영조 때 노소론(老少論)을 폐지하자는 잔치에 묵에 다른 나물을 섞어 탕평채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영조가 탕평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통설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영조와 관련된 음식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탕평채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영조와 정조 사후인 19세기 초·중엽 학자 조재삼은 ‘송남잡지’(1855년)에서 탕평채를 만든 인물로 영조가 아닌 송인명을 꼽았다. 그는 “청포묵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서 만드니 바로 나물의 골동(骨董·비빔)이다. 송인명이 젊은 시절에 가게를 지나가다가 이 음식을 보고 사색(四色)의 당인(黨人)을 섞어 등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탕평 사업을 하였다”라고 적었다. 영조 때 좌의정 송인명은 당쟁을 억누르는 탕평책을 주동했던 인물이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조재삼은 ‘탕평채’란 음식의 이름을 송인명이 지었다고 본 듯하다. 탕평채의 ‘탕평’은 공자가 편찬한 ‘서경’의 홍범편(洪範篇)에 처음 등장한다. 한자 ‘탕평
  • thumbnail - [열린세상]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

    [열린세상]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

    지난달 중순 또 한 차례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배우 김새론씨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지요. 개인적으로는 영화 ‘아저씨’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눈길’을 통해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연예면을 크게 장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이후 몇 번의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좌절의 탄식이 함께 실려왔지요. 결말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렴풋한 인식쯤은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심심치 않게 비슷한 사례들을 봐 왔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악플의 문제점이나 지나친 대중의 비판 같은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다 곧 잠잠해지게 되지요.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일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나 영화를 현실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캐릭터는 배우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 thumbnail - [열린세상] 영미 진보와 대한민국

    [열린세상] 영미 진보와 대한민국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망설임 없이 군대를 보내 한국을 구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이었다. 또 이에 동조한 당시 영국 정부는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의 노동당 정부였다. 파병한 나라 가운데는 영국을 모국으로 하는 영연방 나라들, 캐나다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절반이고 이들로 인해 유엔군의 위용이 비로소 갖춰졌다. 이런 사실을 말하면 한국의 이른바 보수우파 분들은 미처 생각해 보지 않은 눈치다. 대한민국을 유아 사망의 위기에서 구해준 자가 영미의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대한민국을 낳은 자가 바로 영미의 진보라는 사실부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유엔 자체가 2차 세계대전에서 자국의 많은 청년들 목숨을 바치고 엄청난 군수물자를 쏟아부은 지도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만든 나라다. 그래서 창립 당시 유엔의 이상주의는 대한민국의 유전자로 깊숙한 곳에 남아 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다. 우리나라 제헌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대조해 보면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쌍둥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제헌헌법은 제8조
  • thumbnail - [열린세상] 연금개혁과 기업 일자리

    [열린세상] 연금개혁과 기업 일자리

    국민연금 개혁(개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누가 더 내고 더 받을까. 어떤 모임에서 돈이 더 필요해 구성원들의 갹출액을 늘리기로 했다. 모임의 임원들이 고심 끝에 안을 내놨는데 절반의 회원들에겐 돈을 더 걷어야 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나머지 회원들에겐 설명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즉시 임원단은 탄핵되고 모임은 둘로 갈라질 것이다. 놀랍게도 이런 비상식적인 양태가 국가의 중대사인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엔 상생, 지속가능성, 신뢰, 부담 완화와 같은 나이스한 단어들이 잔뜩 나열돼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 돈을 더 내야 할 핵심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물론 기득권 양보안도 없었다. 정부안의 골자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려 기금의 고갈 시점을 조금 늦추고, 명목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2%로 올려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으로 불린다.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인 기업과 근로자인 국민이 반반씩 부담한다. 보험료가 4% 포인트 오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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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2025년의 3·1 정신은 무엇일까

    이번 삼일절은 근래에 들어서 가장 정치적인 삼일절이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국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계속 격화되면서, 탄핵 반대 시위와 탄핵 찬성 시위가 삼일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치적 삼일절은 실제 역사 속 3·1 정신의 왜곡일까. 확실히 3·1운동을 독립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위한 비폭력 평화 시위로 한정한다면 2020년대에 정치적인 이유로 3·1 정신을 동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치적 동원이 실제 3·1운동의 역사와 부합하는 것임을 인식해 볼 필요도 있다. 우선 3·1운동은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폭발한 국민운동이었다. 그리고 3·1운동으로 등장한 한국인의 ‘일치단결 에너지’는 역설적으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수놓을 무수한 갈등과 분열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민족 의지의 폭발로서 3·1운동은 한국 공화 정치의 시작이었다.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에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않고 국권을 넘겨준 이전 경술국치와는 달랐다. 왕조와 국가의 구분이 희미하던 당시에는 왕가의 항복으로 독립 정신도 타격을 입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왕조의 소멸은 동시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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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87년 체제’ 한계와 관료주의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세간의 관심은 탄핵 인용 여부에 집중돼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체제는 각기 다른 방식의 혼란에 빠질 것이며 ‘87년 체제, 즉 제6공화국은 끝났다’는 논의가 다시금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독재와 군정 시절에는 ‘산업화’라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가 곧 선진화’라는 착각 속에서 정작 ‘경제 민주화와 선진화’는 요원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오히려 이전 체제의 부조리가 어설프게 뒤섞이며 ‘불완전한 선진화’라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했다. 아울러 ‘초저출생’과 ‘지방 소멸’이라는 파국적 사태를 우려해야 할 시점이다. 이전 체제의 부조리가 어설프게 뒤섞인 대표적 사례가 ‘관료주의’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출범시키며 주장한 내용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체제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지만 여기에 더해 선출되지 않았으며 위헌적인 ‘숨어 있는 제4의 권력’, 즉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 요지는 미국조차 선출되지 않은 관료주의가 권력화해 국가를 좀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우리나라 현실
  • thumbnail - [열린세상] 연금개혁, 미래세대 위한 길 찾아야

    [열린세상] 연금개혁, 미래세대 위한 길 찾아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과정에서 채택됐던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 연금 급여도 높이고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충당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개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현세대의 일부만 배불리는 달콤한 개악이 되지 않으려면 그동안 간과됐거나 숨겨져 왔던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철학자 존 롤스는 공정한 정책이 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초적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자신이 어떤 사회적·경제적 위치에 놓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약 500명)을 구성할 때 1만명 국민의 기존 선호도를 반영했고, 그 결과 현세대(30~50대)가 중심이 되고 미래세대는 과소 대표됐다. 이는 특정 세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2093년까지 국민연
  • thumbnail - [열린세상] 제 발등 찍을 트럼프 관세

    [열린세상] 제 발등 찍을 트럼프 관세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에 65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이 행정명령들은 대통령에게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 같은 국내법적 모순 외에도 국제법과 규범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 대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FTA는 관세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양국이 교역할 것을 약속한 협정인데 이에 반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하여 현재 양국 교역의 98%는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자동차, 반도체를 겨냥한 표적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 가격이 관
  • thumbnail - [열린세상] 보이는 정책 vs 안 보이는 정책

    [열린세상] 보이는 정책 vs 안 보이는 정책

    선거철이 왔는지는 단박에 알 수 있다. 국가 정책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면 선거철이 온 것이다. 해당 뉴스의 발원지는 잠재적 후보들이다. 이들은 여러 매체와 방식을 통해 정책의 성찬을 차려 낸다.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법한 솔깃한 내용들도 많다. 하지만 솔깃한 정책이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이로울까. 그 주장이 과연 장기적으로도 이로울까. 달달한 정책의 사회 전반적 효과는 또 어떠할까. 오래전 이런 물음들에 대해 고민했던 인물이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헨리 해즐릿이다. 그는 1946년 출간한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에서 경제학자 식별법을 명쾌하게 제시했다. 나쁜 경제학자는 정책의 눈에 보이는 효과, 단기적 직접적 결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한다. 반면 좋은 경제학자는 보이지 않는 부작용, 장기적·간접적인 결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균형 있게 분석한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통찰은 오늘날의 정책 평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해즐릿의 주장을 더 들어 보자. 대부분의 정책은 수혜자와 피해자를 만든다. 어떤 정책은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어떤 정책은 다른 모든 집단을 희생시켜 특정 집단에게만 이
  • thumbnail - [열린세상] 학부모를 위한 ‘AI 교과서’ 설명서

    [열린세상] 학부모를 위한 ‘AI 교과서’ 설명서

    인공지능(AI) 시대가 시작됐다. ‘모든 아이에게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당위적 명제가 됐다. 3월부터 자율적으로 선택한 학교의 수업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하게 된다. 더 많은 학생이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업 시연 과정에서 학생들은 AI 교과서 활용에 거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인 ‘디지털 원주민’ 세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날로그 환경에 익숙한 기성세대, ‘디지털 이주민’의 적극적인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주기적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적응 수준이 높다. 하지만 학부모의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에 따라 디지털 역량을 높일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 AI 교과서가 실제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AI 교과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 스스로 디지털 역량을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디
  • thumbnail - [열린세상] TV와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열린세상] TV와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4000여건이다. 전년에 비해 2000여건(1.0%)이 증가했지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3.8건으로 전년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는 통계청이 혼인·이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내 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의 증가, 자녀 출산·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상당 부분은 정부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TV를 보면 정책 외에도 TV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인 영향이 크다고 여겨진다. 다름 아니라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쏟아 내는 이혼 예능 프로그램도 한몫 거든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 종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젊은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 보니 여러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는 걸 보며 결혼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접을 수 있다. 혹자는 TV 프로그램은 단지 프로그램일 뿐이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상황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혼 예능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상담 형태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 갈등에 놓인
  • thumbnail - [열린세상] 불확실성의 시대, 돌아온 트럼피즘

    [열린세상] 불확실성의 시대, 돌아온 트럼피즘

    돌아온 트럼피즘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세의 칼을 뽑아 들고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충격적인 것은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이다. 캐나다와 덴마크는 미국의 동맹이다. 나아가 트럼프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피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동맹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거래 중심적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들에서 미국이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난민, 기아, 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국제기구와 단체들은 당장 재정난에 직면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은 실제 이행보다 상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견인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상대를 가리지 않는 압박정치는 책임 방기와 신뢰 상실이라는 근본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불확실성의 국제질서는 트럼피즘의 결과가
  • thumbnail - [열린세상] 2036 올림픽, 함께해야 더 이득이다

    [열린세상] 2036 올림픽, 함께해야 더 이득이다

    올림픽의 가장 큰 메시지는 평화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2년 뮌헨올림픽은 전쟁 국가의 이미지를 평화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군사 독재의 그림자를 지우고 민주 국가의 위상을 알리는 서막이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으로 전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를 알렸다. 냉전 종식, 동서 화합,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의 기회 등 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올림픽의 진정한 효과다. 우리에게 또다시 올림픽 유치의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전북(전주)이 경쟁하고 있다. 두 도시는 이미 한 번씩의 실패 경험을 안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에 ‘2032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돼 남북 공동 유치를 추진했으나 호주 브리즈번에 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4년 무주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했으나 강원 평창에 자리를 내줬던 아픈 기억이 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어떤 도시가 더 유리할까. 성공 개최 경험이 있고 국제도시에 가까운 서울이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OC는 ‘대도
  • thumbnail - [열린세상] 현재가 미래를 돕는다

    [열린세상] 현재가 미래를 돕는다

    2025년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는 2024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벌어진 압도적인 두 풍경에 갇혀 있다. 하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벼락같은 축복이었기에 더없이 놀랍고 기뻤던 노벨문학상 수상이고, 다른 하나 역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비상계엄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오랜 염원이자 아시아 최초 여성 작가의 수상이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축하받아 마땅하다. 그의 작품 세계를 굳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거대 권력에 의한 참혹한 비극 속의 인간 존엄을 향한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인 여주인공을 옭아매는 가부장적 유교 사회의 규범과 관습의 폭력을 매혹적으로 담아낸 ‘채식주의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을 통해 거대 국가권력에 희생된 개인의 연약함을 탁월하게 다룬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로 확장되고 심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룬 한강의 수상은 실은 한국문학의 수상이기도 하다. 한국문학이 걸어온 길이 우리 근대사에 점철돼 온 완고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군사독재, 국가폭력 등에 끝없이 응전하며 문학적 성취를 쌓아 온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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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기업 오너의 책임

    최근 언론에서 “대기업 오너 4명 중 1명, ‘법적 책임’ 등기임원 안 맡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기업 오너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오너를 ‘기업 등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오너라고 하면 해당 기업의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사항에 관해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처럼 기업 오너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데 기이하게도 기업의 법적 책임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한다. 기업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법적 책임은 당연히 기업 오너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특히 도덕성과 연관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이 강해져 수사기관은 기업 오너의 책임을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업 오너가 그 사건에 관여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오너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아니거나 사소한 사안 등 책임을 묻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오너에게 물으려고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 또는 규제기관에서 기업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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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세상] 식사나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나

    1733년 음력 8월 7일 영조는 역모를 꾀하다 붙잡혀 온 이른바 ‘괘서사건’의 주모자들을 직접 신문했다. 그런데 주모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에 영조는 역모자들을 한군데 모아 대질신문을 했다. 마침내 괘서가 나온 집 주인이 말하기를 “남원의 백복사에서 연포회를 연다면서 신에게 같이 가기를 청했는데, 저는 병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는 3, 4일 뒤에 괘서가 나왔으니, 필시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연포회는 닭국에 두부를 넣고 끓인 ‘연포’라는 음식을 나눠 먹는 모임을 가리킨다. 연포의 ‘포’(泡)는 두부를 만들 때 생기는 거품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이후 임금에게 불만을 가진 선비들이 산속 깊이 자리잡은 불교의 절에서 연포회를 자주 열었다. 절 중에서도 왕실과 관아의 제사에 쓰이는 두부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제공하던 ‘조포사’라는 절이 연포회를 개최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연포회 참석자 중 한 명이 살아 있는 닭을 들고 가서 살생하지 않는 승려에게 닭을 잡으라고 강요하는 일도 잦았다. 연포회는 지인들끼리의 단순한 식사 모임이었지만 민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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