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스폰서가 지배하는’ 법조계/박홍환 논설위원
본래의 뜻과는 달리 고약하고 음습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다. 스폰서(sponsor)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약속하다, 보증하다’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스폰데레를 어원으로 하는 스폰서는 원래 보증인, 후원자, 발기인이라는 뜻이지만 상업방송의 광고주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는 스폰서라는 단어에서 타락한 검은 뒷거래를 연상하게 된다.
특히 법조계에 만연한 ‘스폰 조합’은 권력과 돈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돈을 대는 재력가나, 거리낌 없이 그 돈을 즐기는 권력자나 서로 이익을 위해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이 ‘내 편’이 돼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관계를 지속하기 마련이다.
2006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스폰서로부터 수시로 향응과 접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그는 그 스폰서가 청탁한 사건 재판에 관여하기까지 했다. 그해 8월 16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각별한 믿음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이 받았을 실망감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