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품백’ 불기소 권고, ‘도이치모터스’도 속히 매듭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여섯 가지 혐의를 모두 심의했으나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고,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와 같은 결론이다.
가방을 건넨 최씨는 김 여사에게 특정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부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실행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방은 결국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검찰과 수심위의 판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와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