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공항라운지·발렛파킹 서비스 일방 중단·변경 못한다
신용카드사가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등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 중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67개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9개 유형의 5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제한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 있었다. 특히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 이용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고액의 맴버십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가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해지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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