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막는 플랫폼법… 네카오·구글·애플 ‘지배적 사업자’ 지정되나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을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는 4~5개사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입법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10개 이내’로 예측됐지만, 플랫폼 업계가 “이중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절충점을 찾는 모양새다. 토종 플랫폼의 대명사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이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되는 ‘2+2’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자사 우대, 끼워 팔기)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기본 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정량평가를 한 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최종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대 관심사는 어떤 기업이 선정되느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떤 기준이든 지정을 피하기 어렵다.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도 포함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후생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