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 의무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범죄에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만 기재하는데,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자체 요청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차 분쟁에서도 공인중개사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