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2배로 늘린다… 분당 아파트 최고 30층 재건축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국 5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난다. 서울 가양, 고양 행신, 용인 수지 등이 새로 포함됐다. 특별법 대상 단지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의 평균 용적률은 300% 안팎으로 늘어나게 돼 현재 용적률 184%인 분당 아파트는 18층에서 30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고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이 끝나고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시행령은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합산이 100만㎡를 넘어도 노후계획도시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대상 지역은 애초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곳이었지만 108곳으로 늘었다. 서울 9곳, 경기 30곳, 대전 6곳, 광주 6곳, 부산·인천 5곳 등이다.
적용 주택 수는 103만 가구에서 215만 가구로 확대됐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