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카카오식 갑질 차단… ‘독과점 플랫폼법’ 만든다
정부가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연 1회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과 최혜대우(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하는 독과점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플랫폼 수는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쿠팡, 유튜브 등 10개 미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에는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밝힌 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명시된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기준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검색엔진, 오픈마켓, 메신저, 쇼핑몰 등 유형별로 정성·정량적 요소를 고려해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만으론 플랫폼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