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 ‘비통’…책임 다할 것”

이정식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 ‘비통’…책임 다할 것”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1-09 18:22
수정 2023-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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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초토화로 일자리 줄고 국가경쟁력 추락
위헌가능성 지적, 졸속 처리에 따른 후폭풍 경고
개정안 정부 이송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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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노동계·야당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하는 경영계·정부·여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졸속’으로 규정하며 후폭풍을 우려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로 이뤄져야 노사관계 안정과 현장 안착을 담보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법리상 문제, 노사관계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이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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