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가족 부동산도 샅샅이 캔다… 尹정부 공공개혁 신호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지역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부당행위 근절, 이권 예방, 본연 업무 집중, 투명한 업무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경감 방안이나 거대 조직 개편,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비 개선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미진한 혁신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투기 조사 대상 부동산을 임직원의 ‘셀프 신고’ 자료 대신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착수금)는 5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된다.
LH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