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청년·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7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제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 등 4158가구이다. 서울 등 수도권이 2727가구, 지방이 1431가구이다.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이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호)으로 각각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 혼인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Ⅰ유형 20년, Ⅱ유형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순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
  • 금리인상·물가급등에 주택건설사업 전망도 두달째 ‘악화’

    금리인상·물가급등에 주택건설사업 전망도 두달째 ‘악화’

    주택건설사업 경기가 점점 악화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두달째 이어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를 설문조사한 결과 6월 전국의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64.1을 기록했다. 5월 대비 18.5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앞서 5월(82.6)도 4월(101.2)에 비해 18.6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지난 4월 113.3에서 5월에 22.8포인트 빠진 90.5로 돌아선 데 이어 이달은 8.9포인트 하락해 81.6을 기록했다. 지방은 지난달 81.8에서 74.6으로 내려갔다. 특히 세종과 충남의 전망치가 각각 78.9, 72.2로 전월 대비 21.1포인트, 33.6포인트 하락하며 주택사업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자재수급(56.1→58.4)과 자금조달(71.4→74.0) 전망지수는 소폭 올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과 지난달 지수 대폭 하락에 이어진 소폭 반등일 뿐”이라
  • 금리 부담에 서울 아파트값 4주째 하락…용산도 보합 전환

    금리 부담에 서울 아파트값 4주째 하락…용산도 보합 전환

    금리 부담과 매물 적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크게 올랐던 용산구도 보합 전환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했다. 5월 다섯째 주 이후 4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 25개 구 중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서초구(0.02%)가 유일하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용산구는 이번 주 보합으로 돌아섰고, 강남구도 상승·하락의 혼조세를 보이며 3주 연속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과 경제위기 우려, 잠실·삼성·대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서울의 매수세 및 거래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29.97㎡가 지난달 23일 68억원(19층)에 팔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서울 내에서도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주간 조사에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내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도세
  • 45채 주택 소유한 미국인, 유학비자로 매달 90만원 불법임대사업 중국인

    45채 주택 소유한 미국인, 유학비자로 매달 90만원 불법임대사업 중국인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칼을 뽑았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의심이 있는 주택 거래 11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주택(2만 38건)을 대상으로 했다. 드러난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유학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A씨는 인천에 아파트 두 채를 사들여 다달이 90만원의 월세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비자로는 주택을 사들일 수 없어서 A씨의 임대사업은 불법이다. 8세의 중국인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17세 미성년인 미국인은 서울 용산에 27억짜리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인 B씨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C씨는 31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함께 이들이 사들인 주택을 대상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정밀 조사를 벌여 불법 거래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8월까지 외국인
  • LH,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다자녀 전세임대 20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액의 2% 또는 5%이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또 다음달 1일까지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도 공급한다.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상생 임대인 ‘2년 실거주’ 인정

    상생 임대인 ‘2년 실거주’ 인정

    2024년 말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막아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다. 정부는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는 올해분부터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40%)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 ‘시장 프렌들리’로 文정부 주택정책 손보기… 부자감세 논란은 불씨

    ‘시장 프렌들리’로 文정부 주택정책 손보기… 부자감세 논란은 불씨

    윤석열 정부가 21일 첫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인센티브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뒀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겐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길을 터 줬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규제 일변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시장 프랜들리’로 평가받는다. 집 가진 사람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일종의 부자감세란 시각도 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1가구 1주택 집주인(상생임대인)에게 실거주 인정 혜택을 주는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말 처음 도입한 것인데 이번에 대폭 확대됐다. 지금까진 실거주를 1년만 인정했으나 2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시가 12억원 이하)는 이 집을 팔 때 실제 살지 않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현재 조정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2년 실거주를 요구하는데, 상생임대인은 이를 채운 것으로 인정받는다. 정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건 임대료 인상을 억누르는 동시에 임대주택 물량
  • 이주비·자재비 인상분 반영… 분양가 최대 4% 뛴다

    이주비·자재비 인상분 반영… 분양가 최대 4% 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 정도 오른다. 건자재 가격 인상분은 분양가에 곧바로 반영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분양가 개선안은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을 고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선안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건설업계가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이다. 현재는 택지지구사업과 정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개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 이자, 총회 운영비 등도 분양가 산정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반영하고 주거 이전비는 세입자에게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100만원),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 가계지출비를 반영한다. 영업
  • 버팀목, 보증금 4억 5000만원·대출한도 1억 8000만원까지

    버팀목, 보증금 4억 5000만원·대출한도 1억 8000만원까지

    정부는 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통해 금융 지원 강화와 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금융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1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이면 보증금이 3억원에서 4억 5000만원, 대출한도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의 보증금 한도는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대출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늘린다. 임대 매물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처분·전입 의무와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기한은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기존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했지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 기존에 제한했던 전세대
  • 집주인은 세제·임차인은 대출 지원… 급등한 전월세값 잡기엔 미흡

    집주인은 세제·임차인은 대출 지원… 급등한 전월세값 잡기엔 미흡

    정부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증금 인상을 자제하는 집주인에게는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임차인에게는 대출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장 단기 급등한 임대료를 잡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구조적으로 뒤틀린 시장을 바로잡기 힘든 처지란 것이다. 집값·전셋값 안정기라면 이날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제도, 전세 보증금 지원 확대 대책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임대시장 불안은 임대차 관련 새로운 법·제도를 시행하면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책수단만으로는 세입자의 걱정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 불안 원인이 단순한 세제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풍부할 때는 상생임대인제도가 정착돼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상생임대인제도로는 계약갱신제 시행으로 생긴 전세 보증금 단기 급등 부작용을 막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전월세 상한 규제는 직전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종료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4년 뒤에도 보증금 인상이 어렵
  • 전국 ‘월세시대’

    전국 ‘월세시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대차 확정일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다. 이날 기준 전국에서 확정일자가 신고된 임대차 거래 34만 9548건 중 월세 거래량은 20만 194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 중 57.8%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는 13만 7602건이었다. 앞서 4월에는 경기, 인천을 비롯해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등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에 못 미쳤지만, 5월 들어 17개 시도에서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었다. 17개 시도 중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곳은 올해 1월 5곳에 불과했지만 2월 6곳, 3월 9곳, 4월 10곳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5월에 전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별로 가장 높은 곳은 제주(85.4%)였으며 충남(65.2%), 울산(61.9%), 대구(6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57.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56.7%), 인천(53.4%) 순이었다. 월세 비중이 가장 낮게 집계된 광주에서조차 51.6%를 기록했다. 월세 비중도 점점 커졌다.
  • “숨통 트여도 주택공급 확대 역부족” 떨떠름한 시장

    “숨통 트여도 주택공급 확대 역부족” 떨떠름한 시장

    정부가 21일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과 업계는 “일단 숨통은 틀 수 있게 됐다”면서도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등에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면서도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이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정부가 조합·건설사와 수분양자의 입장을 절충해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다소 실망한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은 일부 좋아지겠지만 10% 정도의 인상률을 기대했던 만큼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택지비가 인상되지 않는 한 공급이 크게 확대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분양가 인상률을 약 1.5~4.0% 수준으로 예상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평가는 엇갈렸다. 급등한 전셋값 부담을 일부 덜어 줄 순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을 단기간에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생 임대인 혜택이
  •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늘려 뛰는 전월세 잡는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늘려 뛰는 전월세 잡는다

    2024년 말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막아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조치다. 정부는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는 올해분부터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40%)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 7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4% 오른다

    7월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 4%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 자재값 인상분 즉시 반영 -고분양가 심사제 손질,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 전망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정도 인상된다. 건자재 가격 인상분은 분양가에 곧바로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입주자 모집공공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적용돼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필요 경비 분양가 산정 반영 먼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양가 산정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 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은 택지지구 분양가 산정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 필수불가결한 비용도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따랐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반영한다.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에게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 “올 하반기도 서울 집값 오를 것… 금리 뜀박질 영끌은 말아야”

    “올 하반기도 서울 집값 오를 것… 금리 뜀박질 영끌은 말아야”

    공급 부족 단기간 해소 난망에 규제 완화 대한 기대감 더해져 ‘거래 가뭄’ ‘똘똘한 한 채’ 지속 새 정부 경제방향 부동산 정책 집값 흐름 크게 바꾸진 못할 것 새 정부 임기 첫해 하반기 서울의 집값이 최근 몇 년간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대체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실수요자들은 금리 인상의 여파를 고려해 ‘영끌’ 매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20일 서울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6명에게 하반기 서울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명이 ‘상승’, 2명이 ‘보합’을 예상했다.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공급 부족 때문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입주 물량 감소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물가 상승까지 맞물리며 하반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보합을 예상하면서도 “서울 전체가 오르긴 어려워도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해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 즉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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