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반영, 자재값 인상분 즉시 반영
-고분양가 심사제 손질,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 전망
이르면 다음달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정도 인상된다. 건자재 가격 인상분은 분양가에 곧바로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입주자 모집공공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적용돼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필요 경비 분양가 산정 반영
먼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양가 산정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 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은 택지지구 분양가 산정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 필수불가결한 비용도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따랐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반영한다.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에게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100만원),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 가계지출비를 반영한다. 영업손실보상비는 휴업 4개월분, 폐업 2년치를 반영한다. 명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도 분양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주비 대출 이자는 실제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되, 상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조합운영비는 사업비의 0.3% 안에서 정액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자재가격 인상분 즉각 반영
분양가에 적용하는 건축비 반영 품목을 4개에서 6개로 바꿨다. 현재는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인데 이중 사용 빈도가 낮은 PHC파일과 동관을 빼고 대신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했다.
또 분양가 인상 반영 기준을 단일 품복 15% 상승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자재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바로 기본형 건축지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도 자재비 인상분을 반영해준다. 현재는 고분양가 심사 때 인근 유사 사업장 시세만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 단기 급등한 경우도 이를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택지비 산정 검증 강화, 고분양가 심사 합리성 제고
한국부동산원의 민간택지비 산정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동산원 단독으로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택지검증위원회에서 택지비를 평가한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HUG 고분양가 심사에서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때 준공시점 기준을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다. 분양가 평가기준과 배점도 공개한다.
-고분양가 심사제 손질,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 전망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자재가격 인상분을 바로 공사비에 반영해 공사중단 등의 사태를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 시행규칙을 즉시 개정하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직 입주자 모집공공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 적용돼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필요 경비 분양가 산정 반영
먼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분양가 산정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 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분양가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은 택지지구 분양가 산정과 같은 방식을 적용해 필수불가결한 비용도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따랐다.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반영한다. 주거이전비는 세입자에게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100만원),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 가계지출비를 반영한다. 영업손실보상비는 휴업 4개월분, 폐업 2년치를 반영한다. 명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도 분양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주비 대출 이자는 실제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되, 상한을 설정해 운영한다. 조합운영비는 사업비의 0.3% 안에서 정액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자재가격 인상분 즉각 반영
분양가에 적용하는 건축비 반영 품목을 4개에서 6개로 바꿨다. 현재는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인데 이중 사용 빈도가 낮은 PHC파일과 동관을 빼고 대신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을 추가했다.
또 분양가 인상 반영 기준을 단일 품복 15% 상승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하위 자재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바로 기본형 건축지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도 자재비 인상분을 반영해준다. 현재는 고분양가 심사 때 인근 유사 사업장 시세만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 단기 급등한 경우도 이를 분양가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택지비 산정 검증 강화, 고분양가 심사 합리성 제고
한국부동산원의 민간택지비 산정 검증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부동산원 단독으로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택지검증위원회에서 택지비를 평가한다.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HUG 고분양가 심사에서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때 준공시점 기준을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다. 분양가 평가기준과 배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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