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 혐의 거래 1145건 조사
서울 아파트 전경. 정부는 외국인이 사들인 주택 가운데 투기 의심이 있는 1145건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드러난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유학비자로 들어온 중국인 A씨는 인천에 아파트 두 채를 사들여 다달이 90만원의 월세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학비자로는 주택을 사들일 수 없어서 A씨의 임대사업은 불법이다. 8세의 중국인은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17세 미성년인 미국인은 서울 용산에 27억짜리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인 B씨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C씨는 31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등과 함께 이들이 사들인 주택을 대상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해 불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정밀 조사를 벌여 불법 거래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8월까지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하면 특정 지역·용도·기간 등을 정해 외국인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주택을 사거나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자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가구별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부부관계증명서 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이 정확하게 밝히는데 한계가 따른다. 개인의 주택 거래도 내국인처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환치기 등으로 얻은 불법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은 상호주의에 따르고 내국인과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로 투기 거래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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